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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9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자협회가 복제보상금을 출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관행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8
첨부파일

2016-9-독일-6-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자협회가 복제보상금을 출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관행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


박희영<*>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협회는 기본적으로 복제보상금을 출판업자에게 일괄 지급할 권원이 없고 저작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며, 복제보상금을 출판업자에게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함


□ 사실관계

○ 피고는 1958년에 설립된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의 하나인 저작자협회(Verwertungsgesellschaft Wort, VG Wort).

- 저작자협회는 저작자 등의 위탁으로 복사기기업체, 복사업체, 도서관 등으로부터 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관리하고 있음.

- 저작자협회에는 현재 약 400,000여명의 저작자와 10,000여개의 출판업자가 가입되어 있음.

- 저작자협회는 수입금의 분배 계획에 따라 학술저작물의 경우 50:50의 비율로, 그 밖의 경우 70:30의 비율로 저작자와 출판업자에게 수입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음.

- 저작협자회의 2014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는 약 1억 5백만 유로를 저작자와 출판업자에게 비율에 따라 일괄 지급함.

○ 원고(Martin Vogel)는 학술저작물의 저작자.

○ 원고는 1984년 피고와 저작권 관리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계약에서 자신의 저작물의 사적 이용에 대한 복제보상금지급청구권(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함.

○ 피고는 저작권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제정된 정관 및 수입 분배 계획에 따라 원고의 저작물의 관리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저작자와 출판업자에게 각각 절반씩 분배해 옴.

- 저작권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관리단체는 자신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분배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방법을 배제하는 일정한 규칙(분배표)에 의하여 분배해야 함.

○ 원고는 피고가 수입금을 출판업자에게 분배함으로써 자신에게 분배될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로 발생한 보상금을 피고가 분배표에 따라 출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보상금 중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함.

□ 1심 및 원심 법원의 판결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출판업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한 것은 받아들였으나 피고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기각함.<1>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함.

○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함.<2>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함.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피고는 수입의 절반을 출판업자에게 지급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함.<3>

○ 피고는 약관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정관 및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업자에게 수입의 절반을 각각 지급해 오고 있으나 피고의 분배 규정들은 민법 제307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약관 조항으로 판단함.

- 민법 제307조는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약관조항이 법률상 규정과 달리 정하여 그 규정의 본질적인 기본사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출판업자에게 수입금을 분배함으로써 원고에게 돌아갈 수익이 줄어든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권리 및 청구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은 오로지 이러한 권리 및 청구권 보유자에게만 지급해야 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수입금이 개별 권리자의 청구권 주장이나 권리 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관계를 고려하여 수입금을 분배해야 함.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가 그 수입금을 출판업자에게 일괄적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 피고가 저작자의 출판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얻도록 출판업자가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의 일부를 출판업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함.

○ 출판업자가 피고에게 허용한 권리와 양도한 청구권을 피고에게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출판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입을 배당하도록 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 저작권법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권리나 청구권이 출판업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 출판업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자가 아님. 물론 저작권법 제87f조 제1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언론출판업자의 전송권이 인정되어 있지만 본 사안과는 관련이 없음.<4>

○ 출판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적보상청구권은 법률에 따라 원래 저작자게 인정되어 있음.

○ 출판권법(VerlG)에 의해서도 피고의 수입의 배당을 청구할 수 없음. 출판권법 제8조에 저자는 계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출판인에게 복제권 및 배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로부터 수입금 배당 청구권은 도출되지 않음.

○ 법률상 사적복제보상청구권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출판업자의 청구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도출되지 않음.

○ 저작자는 수입의 절반을 출판업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법적보상청구권을 유효하게 양도하지 않았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으로는 출판업자에게 수입금을 일괄 분배하는 것은 도출되지 않음.

○ 출판업자의 기여행위를 저작권법의 인접저작권으로 보호하도록 인정하고 이러한 기여행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함.


□ 평가 및 전망

○ 출판업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부터 출판저작물의 관리로 인한 수입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이번 판결로 출판업자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고 반면에 저작자들은 더 많은 수입을 게 됨.

○ 이번 판결은 저작물이 출판되기까지 저작물의 저술과 표지 디자인에 아이디어를 제공함은 물론 마케팅에 기여한 출판업자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행 저작권법을 타당하게 해석한 결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입법자가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됨.

○ 이번 판결은 음악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출판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저작자들이 보상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서 입법자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연방대법원 판결 전문 : http://bit.ly/1rDPdOd

- 연방대법원 판결 요약(언론보도용) : http://bit.ly/23DB2EC

- 관련 기사 등 : http://bit.ly/1T2sRg4, http://bit.ly/1QWZKZt,

http://bit.ly/1QtH2Z3, http://bit.ly/1SfA1AC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LG München I, Urteil vom 24.05.2012 - 7 O 28640/11.

<2> OLG München, Urteil vom 17.10.2013 - 6 U 2492/12.

<3> BGH, Urteil vom 21. April 2016 – ⅠZR 198/13.

<4> 저작권동향 제10호, [독일] 언론출판업자에 전송권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8월 1일부터 발효,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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