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09 독일] 고등법원, ‘집의 발이 물에 젖으면’이란 책의 부제목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8
첨부파일

2016-9-독일-5-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고등법원, ‘집의 발이 물에 젖으면’이란 책의 부제목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


박희영<*>


짧은 텍스트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언어의 사용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독창성이 인정되는 정신적 창작물이어야 함.


□ 사실관계

○ 당사자들은 프랑크 프뢰셀(Frank Frössel)이 쓴 「벽 건조 및 지하실 개선 공사 – 집의 발이 물에 젖으면」<1> 이라는 책의 부제목의 이용에 대해서 다투고 있음.

○ 웹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는 자신의 영업을 광고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다음의 텍스트를 트윗함.

- “‘집의 발이 물에 적으면’ # 벽 건조 공사 – 자문과 행동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bit.ly/xxxxxx)”

- 트윗에 표시된 링크 주소를 통해서 피고의 사이트(www.N.de)로 연결되고, 피고의 사이트는 벽의 보존 및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피고의 온라인 영업 사이트(www.N-shop.de)로 다시 연결될 수 있음.

○ 이 책의 출판사인 원고는 책의 저자가 책제목의 창작자라고 주장함.

- 책의 부제목으로 사용한 문구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책의 저자로부터 책 제목의 이용과 관련한 모든 이용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트윗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저작권법 제97조에 근거해서 피고에게 책의 부제목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침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액 1000유로를 지급할 것(손해배상청구권)을 요구함.

○ 피고는 이에 대해서 원고에게 저작권법에 의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 1심 법원의 판결

○ 1심 법원인 쾰른 지방법원은 이 책의 부제목은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

○ 원고는 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

□ 고등법원 판결

○ 항소법원인 쾰른 고등법원은 ‘집의 발이 물에 젖으면’이란 표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3>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4>

○ 언어적 전달은 그 표현 방식이나 그 내용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이 포함된 경우에만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됨.

-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개인의 생각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는 언어적 전달은 개인이 내용을 선별하거나 표현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됨.

- 일반적으로 텍스트가 길면 길수록 언어적 전달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이와는 반대로 텍스트가 짧으면 짧을수록 독자적인 창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 독창성이 그만큼 더 크게 요구됨.

- 또한 일상 언어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공동 사용을 위해서 허용되어야 함.

○ 이러한 기준들에 따르면 ‘집의 발이 물에 젖으면’이란 표현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이 표현은 특별한 언어적 구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단순한 문구에 해당됨.

○ 뮌헨지방법원은 2011년 ‘칼 발렌틴의 격언’ 판결에서 “나는 이미 원했을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독일 예술가 칼 발렌틴의 격언을 독창적인 말재주라 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함.<5>

- 원고는 이 판결을 원용하여 책의 부제목도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두 표현은 비교될 수 없음. 칼 발렌틴의 격언은 말재주에 독창성이 인정되기 때문.

○ 또한 ‘집의 발이 물에 젖으면’이란 표현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창적인 생각의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이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더욱 나빠질 것이다” 또는 “이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등.

○ 벽 건조 및 지하실 개선을 주제로 다룬 책의 부제목으로서 이러한 표현은 어느 정도 창작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서술된 내용에 관한 정보가 중심이 되어야 함. 순수하게 독창적인 제목이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과 관련되는 제목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로 주장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강가에 집을 짓는 자는 발이 물에 젖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6> 는 독일 속담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 속담에는 건축과 젖은 발의 관련성이 나타나 있음.

○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집의 발이 물에 젖으면’이란 표현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상고도 허용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짧은 텍스트가 독자적인 정신적 창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독창성을 요구함으로써 일상적인 언어의 사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한편 이 판결의 대상은 트윗의 텍스트였는데 트윗의 대상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의 여부와 그 요건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판결 전문 : http://bit.ly/1qdoE0U

- 관련 기사 등 : http://bit.ly/1VSXOJw, http://bit.ly/27de8bU,

http://bit.ly/1XKlPA2, http://bit.ly/1SnFIco,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책 제목은 독일어로 「Mauerwerkstrockenlegung und Kellersanierung – Wenn das Haus nasse Füße hat」. ‘집의 발이 물에 젖으면’ 또는 ‘집이 젖은 발을 가지면’ 이라는 부제목은 은유적 표현에 해당함.

<2> LG Köln, Urteil vom 11.06.2015 - 31 O 498/14.

<3> 독일 저작권법은 문자저작물, 연설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의 예로 제시하고 있음(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독일 저작권법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문학, 학술 및 예술저작물을 보호저작물의 예로 제시하고 있음(제2조). 이러한 규정 태도는 2006년 개정되기 이전의 우리 저작권법의 태도와 유사함. 당시 우리 저작권법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었음(2006년 개정법 이전 제2조 제1호).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문학, 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이란 문언을 삭제함(제2조 제1호).

<4> OLG Köln, Urteil vom 08.04.2016 - 6 U 120/15.

<5> LG München I, Schlussurteil vom 8. 9. 2011 - 7 O 8226/11 Karl Valentin-Zitat. 이 판결은 독일의 천재 예술가(가수, 개그맨, 저술가, 영화제작자 등)로 활동한 칼 발렌틴(1882.6.4. - 1948.2.9.)의 유명한 격언들을 인터넷에서 제공한 자에게 공중송신권 침해를 인정함. 칼 발렌틴은 오늘 날에도 독일인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격언들을 많이 남김. 예를 들어 “타인들 속에 있는 타인만이 타인이다” 등.

<6> Wer am Fluss baut, muss mit nassen Füßen rechnen.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9 독일] 고등법원, ‘집의 발이 물에 젖으면’이란 책의 부제목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