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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9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의 창조 및 혁신 분야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청 전략 실행을 위하여 착수할 우선 과제들을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8
첨부파일

2016-9-영국-4-박경신.pdf 바로보기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의 창조 및 혁신 분야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청 전략 실행을 위하여 착수할 우선 과제들을 발표


박경신<*>


지식재산청은 영국의 창조 및 혁신 분야 지원을 위한 5개년 지식재산청 전략의 실행을 위하여 착수할 우선 과제들을 발표함. 이에 따라 지식재산청은 저작권 예외와 국경 간 저작권 이용 및 집행에 관하여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영국의 이익과 연결되도록 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이동 가능성에 관한 규칙에 동의할 계획임. 아울러 저작권과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교육에 있어서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지식재산과 지역 혁신 및 사업 지원 통합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임.


□ 배경

○ 2016년 1월 21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영국의 창조 및 혁신 분야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청 5개년(2015-2020) 전략 <<Making life better by supporting UK creativity and innovation>>을 발표함.

○ 해당 전략은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영국 경제 성장 진흥, 고품질의 권리 전달, 지식재산권의 존중과 적절한 집행의 보장, 기업의 지식재산 이해, 관리 및 보호에 대한 교육, 지식재산청의 기술 및 역량 개선, 효율성 증대와 비용 대비 가치 전달을 목적으로 함.

○ 2016년 4월 24일 지식재산청은 해당 전략의 실행을 위하여 착수할 우선 과제들에 관한 계획 <<Corporate plan 2016 - 2019>>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영국 경제 성장 진흥

- 저작권 예외와 국경 간 저작권 이용 및 집행에 관하여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영국의 이익과 연결되도록 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이동 가능성에 관한 규칙<1>에 동의할 계획임.

- 중국 내 영국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영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황금기에 있는 동안 기회를 최대화할 계획임.

○ 고품질의 권리 전달

-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신원 인증(Identity Assurance)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요소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필수 핵심 기능을 확인하여 시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될 기술 솔루션을 추천할 계획임. 또한 기존의 지식재산청 디지털 서비스와 함께 추천된 기술을 8주간 시험 운영하여 대안들을 평가하고 신원 인증 서비스의 근간이 될 기술 요소를 추천할 계획임.

- 디자이너가 영국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쉽게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적어도 80% 이상의 소비자 만족도율 달성을 목표로 함.

○ 지식재산권의 존중과 적절한 집행의 보장

- 지식재산의 창작자와 소비자가 타인의 투자를 존중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의 최대한 활용과 보다 효과적인 결과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청은 저작권과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교육에 있어서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면서 Creative Content UK 캠페인<2>을 홍보․보완해 나갈 계획임.

- 업무 현장에서의 지식재산 문제들과 관련하여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교사와 교수에게 필요한 고품질의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교육 포탈을 통한 고품질 자료의 이용을 증진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 집행에 있어서 협력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이를 위해 새로운 지식재산권 집행 전략을 발표하여 실행하고 런던 시경의 지식재산 전담부<3>를 지원할 계획임. 지식재산 침해와 위조가 개인, 공동체 및 경제에 야기하는 손해를 측정하여 보고하기 위한 안정적인 방법론의 개발을 목표로 함.

○ 기업의 지식재산 이해, 관리 및 보호에 대한 교육

-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인 성장 허브(Growth Hubs), 지역 기업 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s)을 통하여 지식재산을 지역 혁신 및 사업 지원과 통합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임.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내 지식재산 자문에 대한 기업 및 대학의 접근을 보장할 계획임.

- 지식재산 거래에 대한 권리자들의 태도와 권리자들이 이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권리자들이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임.

- 접근 가능한 지침을 확보하고 기존의 거래 플랫폼의 가시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한 기업의 수를 100,000개로 늘리고 기업의 85%가 기업 내 지식재산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7년 3월까지 5000개의 기업에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영국 회사들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식재산청의 기술 및 역량 개선

- 지식재산청과 직원들이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변화하는 필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정책 개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책 전문가의 지위를 격상하고 모범 실무 행을 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임.

○ 효율성 증대와 비용 대비 가치 전달

- 인터넷 기술 제공에 있어서 큰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근무 방식과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인하여 제공할 계획임.

- 지식재산청의 수입 관리와 관련하여 최소 4%의 투하자본 수익률과 3.5%의 효율성 증가율 달성을 목표로 함.


□ 평가

○ 이번 계획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의 잠재력을 연구한 이안 하그리브스(Ian Hargreaves) 교수의 보고서 <<디지털 기회: 지식재산권 및 성장 검토(Digital Opportunity: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4>의 권고안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영국 지식재산청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WQ6uQ4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2015년 5월 6일 유럽 위원회는 유럽 저작권법 통일을 포함하여 유럽 위원회가 2016년 말까지 시행할 3대 중점 전략(pillars)과 16개의 세부 과제(initiatives)로 이루어<<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하면서 저작권 분야의 우선 해결 과제로 국경 간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동(portability)을 선정함.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5년 12월 9일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16개의 세부 과제 중 첫 번째로 조치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제안하는 한편 그동안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저작권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유럽연합 저작권법을 현대화하는 실천계획을 포함한 전달문(Communication)을 발표한 바 있음.

<2> 2014년 7월 영국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창작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 캠페인(Creative Content UK) 계획을 발표함.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계정의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이 불법 저작물 공유에 이용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적법한 콘텐츠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경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3> 영국 지식재산청은 런던 시경과 함께 2013년 9월 런던 시경 내에 지식재산 범죄 전담부(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를 창설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광고 네트워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캠페인(Operation Creative)을 진행하고 있음.

<4> 2011년 5월 18일 발표된 해당 보고서는 과도한 저작권 보호 지양, 국가 간 저작권 라이선싱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움직임 지지, 소기업들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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