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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9 EU] 사법재판소, 사적 복제 보상금 관리단체는 복제 매체가 시장에 판매된 회원국에서 사적 복제 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8
첨부파일

2016-9-EU-3-박경신.pdf 바로보기

[유럽] 사법재판소, 사적 복제 보상금 관리단체는 복제 매체가 시장에 판매된 회원국에서 사적 복제 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복제 매체나 장치가 시장에 판매된 회원국에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적 복제 보상금을 징수하는 관리단체는 가해적 행위가 발생한 해당 회원국에서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재판소는 사적 복제 보상금의 미지급은 가해적 사건이 발생한 회원국의 법원에 특별 관할권을 인정한 이사회 규칙 제5조 제3항의 불법행위, 범죄 또는 준범죄에 해당함을 확인함.


□ 관련 법조항

○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2001/29/EC(이하 “동 지침”)<1>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들은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위하여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복제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나 사적 복제를 위한 예외 또는 제한은 공정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함.

○ 민사 및 상사 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환 이사회 규칙(이하 “동 규칙”)<2> 제2조 제1항은 피고의 주소지인 회원국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 범죄 또는 준범죄와 관련된 소송은 가해적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회원국의 법원에 제기될 수 있음.


□ 사건의 경과

○ 룩셈부르크와 독일에 본사가 소재한 피고는 복제 매체를 오스트리아에서 판매함. 오스트리아 저작권 관리단체인 원고는 오스트리아 사적 복제 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오스트리아 상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적 복제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는 동 규칙 상 불법행위, 범죄 또는 준범죄가 아닌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42조가 허용하는 사적 복제 행위의 결과에서 야기되었으므로 오스트리아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함.

○ 오스트리아 상사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함. 항소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이 동 규칙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함.

○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동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적 복제 보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복제 장치를 시장에서 처음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동 규칙 제5조 제3항의 불법행위, 범죄 또는 준범죄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선결적 심판을 사법재판소에 제청함.

○ 사법재판소 법무관(Advocate-General)은 사적 복제 보상금 미지급은 동 규칙 제5조 제3항의 불법행위, 범죄 또는 준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사법재판소의 판단<3>

○ 2016년 4월 21일 사법재판소는 복제 매체나 장치가 시장에 판매된 회원국에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적 복제 보상금을 징수하는 관리단체는 가해적 사건이 발생한 해당 회원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불법행위, 범죄 또는 준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개념에는 피고의 책임 추궁을 목적으로 한 모든 소송이 포함되며 계약에 관한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음.

○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소송은 동 규칙 제5조 제1항 제(a)호<4>의 의미 내의 계약에 관한 사건이 아닌 동 규칙 제5조 제3항의 불법행위, 범죄 또는 준범죄에 해당함.

-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의무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의무가 아니며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에 적합한 복제 매체를 공중에 제공한 행위에서 야기된 의무임.

- 동 지침 제5조 제2항 제(b)호에 규정된 공정한 보상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사적 복제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허락 없는 복제가 저작권자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 따라서 사적 복제 보상금 미지급은 동 규칙 제5조 제3항의 가해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정한 보상금이 보상금 지급의 목적인 복제권자가 아닌 집중관리단체에 지급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판단과 관련이 없음.

○ 원고의 청구는 피고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한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42b조에 근거하고 있고 보상금 미지금은 원고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송은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임.

-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복제 매체의 제공 자체가 불법 행위는 아니며 이러한 매체를 통한 사적 복제가 오스트리아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지만 이러한 사적 복제는 권리자가 공정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구속됨.

- 원고는 피고가 오스트리아 내에서 복제 매체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아닌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하에서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사적 복제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야기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법재판소의 기존의 입장<5>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6K3dGr

- http://bit.ly/1NOp74L

- http://bit.ly/1Ni1th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e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3> Austro-Mechana, C-572/14; ECLI:EU:C:2016:286.

<4> 제5조 제1항 제(a)호: 유럽연합 회원국 거주자는 계약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지인 회원국의 법원에서 제소될 수 있다.

<5> Copydan Båndkopi, C-463/12, EU:C:2015:144.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동 지침에 따른 사적 복제 보상금은 사적 용도로 제작된 복제물이 저작권자에게 야기하는 손해와 관련이 있을 뿐이지 사적 복제가 특정 장치에서 실제 일어났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복합 기능 매체의 기능 중 적어도 하나라도 사적 복제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라고 판시함. VG Wort and Others, C-457/11, EU:C:2013:426.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가 복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사적 복제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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