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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9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러시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결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8
첨부파일

2016-9-미국-2-권용수.pdf 바로보기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러시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결정


권용수<*>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하여 중국·러시아 등을 포함한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캐나다·브라질 등을 포함한 23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2016년 보고서에서는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정비한 에콰도르와 지식재산 전담 법원을 설립한 파키스탄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음.

□ 개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2016년 4월 27일 1974년 무역법 제182조에 근거하여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분석·평가한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6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하거나 공정·공평한 시장 접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를 특정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무역대표부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1>을 제외한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L, Watch List)<2>을 발표함.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 2016년 보고서는 ① 무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동향, ②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의 영업 비밀 보호 수준, ③ 시장 접근성 저해 요인, ④ 온라인 해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작성됨.

○ 2016년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은 다음과 같음.

 

우선감시대상국(11개국)

감시대상국(23개국)

중국, 러시아, 인도, 칠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알제리,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태국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터키, 베트남,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루마니아, 투르크메니스탄

- 2016년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등 11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고, 에콰도르와 파키스탄은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 에콰도르의 경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업적 규모의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형사 절차 및 처벌 조항을 개정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임.

- 파키스탄의 경우 저작권법 등의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이슬라마바드(Islamabad), 카라치(Karachi), 라호르(Lahore)에 지식재산 전담 법원을 설립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임.

○ 2016년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나 지식재산권 법원에 관한 검토 등<3>을 2015년의 중요한 발전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16년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 2016년 보고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복잡하고 모순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 예컨대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제 개혁, 변화되고 있는 중국 법원의 태도 등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여전히 영업 비밀의 침해, 시장 접근성, 중국의 혁신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소유의 지식재산권을 선호하는 조치, 대규모 불법 복제 및 위조 등, 비허가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사용, 해외시장에 불법 복제물 공급 등이 문제되고 있음.

○ 한국은 2016년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시장 접근성에 있어 정부의 비허가 소프트웨어 사용이 지적됨.<4>

- 한국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규제 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 보고서부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고 있음.

- 정부의 비허가 소프트웨어 사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파키스탄, 파라과이, 대만,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에서도 문제되고 있음.

□ 의의 및 향후 전망

○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무역대표부는 2016년 2월 24일 발효된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으로 인하여 2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함.

- 2016년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11개국)은 모두 2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임. 따라서 무역대표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행동계획을 2016년 6월말<5>까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나아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선감시대상국들이 무역대표부의 행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appropriate action)를 취할 수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1.usa.gov/1VC434h

- http://bit.ly/24En4o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우선협상대상국은 심각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로서 지식재산권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수입제한이나 고관세율 적용 등의 무차별 보복이 가해질 수 있음.

<2> 우선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및 시장 접근성으로 인하여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국가, 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성으로 인하여 주의를 요하는 국가를 말함.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의 경우 직접적인 보복조치는 없으나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가 뒤따름.

<3> 2016년 보고서에서는 중국 외에 온두라스, 파라과이, 캐나다, 이탈리아, 벨라루스 등의 사례를 중요한 발전으로서 환영하고 있음.

<4>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비허가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62억 달러에 달함.

<5>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은 행동계획의 작성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 발표 후 90일 이내에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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