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09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러시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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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박윤정 | 등록일 | 2016-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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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러시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결정 권용수<*>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하여 중국·러시아 등을 포함한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캐나다·브라질 등을 포함한 23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2016년 보고서에서는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정비한 에콰도르와 지식재산 전담 법원을 설립한 파키스탄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음. □ 개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2016년 4월 27일 1974년 무역법 제182조에 근거하여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분석·평가한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6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하거나 공정·공평한 시장 접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를 특정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무역대표부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1>을 제외한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L, Watch List)<2>을 발표함. □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 2016년 보고서는 ① 무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동향, ②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의 영업 비밀 보호 수준, ③ 시장 접근성 저해 요인, ④ 온라인 해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작성됨. ○ 2016년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등 11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고, 에콰도르와 파키스탄은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 에콰도르의 경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업적 규모의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형사 절차 및 처벌 조항을 개정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임. - 파키스탄의 경우 저작권법 등의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이슬라마바드(Islamabad), 카라치(Karachi), 라호르(Lahore)에 지식재산 전담 법원을 설립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임. ○ 2016년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나 지식재산권 법원에 관한 검토 등<3>을 2015년의 중요한 발전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16년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 2016년 보고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복잡하고 모순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 예컨대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제 개혁, 변화되고 있는 중국 법원의 태도 등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여전히 영업 비밀의 침해, 시장 접근성, 중국의 혁신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소유의 지식재산권을 선호하는 조치, 대규모 불법 복제 및 위조 등, 비허가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사용, 해외시장에 불법 복제물 공급 등이 문제되고 있음. ○ 한국은 2016년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시장 접근성에 있어 정부의 비허가 소프트웨어 사용이 지적됨.<4> - 한국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규제 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 보고서부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고 있음. - 정부의 비허가 소프트웨어 사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파키스탄, 파라과이, 대만,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에서도 문제되고 있음. □ 의의 및 향후 전망 ○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무역대표부는 2016년 2월 24일 발효된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으로 인하여 2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함. - 2016년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11개국)은 모두 2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임. 따라서 무역대표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행동계획을 2016년 6월말<5>까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나아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선감시대상국들이 무역대표부의 행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appropriate action)를 취할 수도 있음. □ 참고 자료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우선협상대상국은 심각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로서 지식재산권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수입제한이나 고관세율 적용 등의 무차별 보복이 가해질 수 있음. <2> 우선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및 시장 접근성으로 인하여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국가, 감시대상국은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성으로 인하여 주의를 요하는 국가를 말함.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의 경우 직접적인 보복조치는 없으나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가 뒤따름. <3> 2016년 보고서에서는 중국 외에 온두라스, 파라과이, 캐나다, 이탈리아, 벨라루스 등의 사례를 중요한 발전으로서 환영하고 있음. <4>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비허가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62억 달러에 달함. <5>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은 행동계획의 작성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 발표 후 90일 이내에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