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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9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독립계약자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 상 이용자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8
첨부파일

2016-9-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독립계약자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 상 이용자에 해당한다

 

박경신<*>

 

제10 순회 항소법원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독립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례비를 지급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저작권법의 면책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독립계약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저장된 자료의 저장에 대하여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제(c)항(이하 “해당 조항”)

  ○ (i)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의 자료가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 또는 그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실제 알고 있지 아니한 경우, (ii)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실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또는 (iii) 저작권 침해를 알거나 또는 저작권 침해를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깨닫는 즉시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남아 있는 자료의 저장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실 관계

  ○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웹 사이트 Examiner.com에 “Examiner”로 불리는 이용자가 기사를 기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 피고의 웹 사이트는 이용자가 기고하는 기사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편집하지는 않으나 편집 요건을 준수할 것을 이용자에게 요구하며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기고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조사하고 일정한 경우 기고된 기사의 페이지 뷰, 트래픽에 따라 기사를 기고한 이용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함. 이용자가 피고의 웹 사이트에 기사를 기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웹 사이트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에는 이용자가 기고하는 기사에 타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2014년 2월 원고는 피고의 웹 사이트에 기고된 기사에 원고의 사진이 무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콜로라도 지방법원에 저작권 간접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기사가 이용자에 의하여 기고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웹 사이트가 기사를 기고할 수 있는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의 웹 사이트에 기사를 기고한 이용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이용자들은 해당 조항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함. 아울러 원고는 설령 “Examiner”가 해당 조항의 이용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2015년 3월 31일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하게 일하는 이용자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아울러 지방법원은 이 사건 이용자들이 자신의 지시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게재하였으며 피고의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는 즉시 저작권 침해 의심 저작물을 삭제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함.<1>

 

□ 항소법원의 판단<2>

  ○ 2016년 4월 25일 제10 순회 항소법원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독립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례비를 지급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시함.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독립계약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저장된 자료의 저장에 대하여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 해당 조항상의 이용자는 단순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이용을 한 자를 의미할 뿐임. 따라서 해당 조항의 이용자를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콘텐츠를 저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자가 포함됨. 

    - 해당 조항은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정의하고 있음.

    - 원고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피용인, 대리인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는 자는 이용자의 정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어떠한 논거도 없음. 

    - 피고가 “Examiner”로 불리는 이용자들과 체결한 계약의 문구는 이들을 독립계약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증거가 없음. 또한 이들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들이 피고의 피용인이 되지는 않으며 설령 피고의 피용인에 해당하더라도 이들의 행위가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음.

  ○ 독립계약자의 저작권 침해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해당 조항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저장을 누가 지시하였는지 임.

    - 피고 웹 사이트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진들을 기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독립계약자들에게 제공함.

  ○ 또한 피고 웹 사이트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실제 알았거나 이를 고의로 간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의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첫 번째 항소법원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공유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저작물을 단순히 호스팅한 행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 규정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고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한 기존의 해석<3>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독립계약자인 저작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이들이 기고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위 ‘콘텐츠 팜(content farm)’ 매체들에게 웹 사이트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reut.rs/1WVcuHl

  - http://bit.ly/1QMIhTg

  - http://bit.ly/1WCMhNl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BWP Media USA Inc. v. Clarity Digital Group, LLC, 2015 WL 1538366 (D. Colo. Mar. 31, 2015).

<2> BWP Media USA Inc. v. Clarity Digital Group, LLC, CV. 15-1154  (10th Cir. Apr. 25, 2016). 

<3> UMG Recordings, Inc. v. Shelter Capital Partners LLC, 718 F.3d 1006 (9th Ci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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