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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8 중국] 상해지식재산법원, 2015년 중국 내 가장 연구가치가 높은 10대 판례를 발표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1
첨부파일

2016-8-중국-10-백지연.pdf 바로보기

[중국] 상해지식재산법원, 2015년 중국 내 가장 연구가치가 높은 10대 판례를 발표함.

 

백지연<*>

 

상해지식재산법원 산하의 상해지식재산연구소가 2015년 중국 내 가장 연구가치가 높은 10대 판례를 선정함. 최종적으로 발표된 10대 판례 중 저작권 관련 판례는 2 건으로 ‘항저우 대두아빠와 소두아들과 CCTV 애니메이션의 저작권 분쟁 건’과 ‘상해미술영화제작사와 취지엔팡(曲建方)<1>의 저작권 분쟁 건’이 있음.

 

1. 항저우 대두아빠와 소두아들과 CCTV 애니메이션의 저작권 분쟁 건

 

○사건의 발단

- 1994년 애니메이션 <대두아들와 소두아빠>(大头儿子小头爸爸)의 감독과 제작자가 류저다이(刘泽岱)를 찾아가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을 제작해줄 것을 의뢰함. 류저다이는 그 자리에서 ‘대두아들’, ‘소두아빠’, ‘앞치마엄마’ 세 인물을 제작함. 그 당시 감독과 제작자, 류저다이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1995년 CCTV와 동방방송국(东方电视台)이 공동으로 <대두아들과 소두아빠>를 제작해 방영함. 원고 항주대두아들문화발전유한공사(杭州大头儿子文化发展有限公司)는 원 저작권자 류저다이로부터 세 인물의 저작권의 관리를 위탁받은 홍량(洪亮)으로부터 ‘대두아들’, ‘소두아빠’, ‘앞치마엄마’ 세 인물의 미술저작권을 취득함. 2013년 피고 CCTV는 95년 방영된 작품의 인물을 편집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2013년 <신 대두아들과 소두아빠>애니메이션을 방영함.

 

○ 법원의 판단

일심 재판부는 피고와 류저다이사이에 서면 계약서가 없었음으로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원 저작권자는 류저다이라고 판단함. 그러므로 정식 수권을 받은 원고가 등장인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함. 최종적으로 CCTV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40만 위안(한화 약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함. CCTV애니메이션은 일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주시중급인민법원은 일심 판결을 유지했음.

 

○ 평가

-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은 각각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임을 인정함. 2013년 방영된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은 1995년 방영된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이차적 저작물임을 명시함.

- 이번 판결은 피고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방식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저작권법>제47조<2>에 따라 <신 대두아들과 소두아빠>의 방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피고로 하여금 방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함.

 

2. 상해미술영화제작사와 취지엔팡의 저작권 분쟁 건

 

○ 사건의 발단

- 저작물 ‘아판티’(阿凡提)<3>는 피고 취지엔 팡이 상해미숙영화제작사의 근무기간에 제작한 저작물임. 그 후 30여 년간 취지엔팡은 타인에게 ‘아판티’의 다양한 형태의 사용을 허가함. 1996년 취지엔팡은 정식으로 저작권등기증서를 취득함. 원고 상해미술영화제작사는 피고가 근무기간 중 제작한 저작물이고 본인 한 명이 아닌 회사 내 한 팀으로써 제작한 저작물임으로 취지엔팡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결

- 상해 일심 법원은 원고가 소송 전 피고가 타인에게 본 저작물의 수권을 허가하는 행위를 묵인했음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본 저작물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한다고 판결함. 상해지식재산법원은 항소심에서 일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 평가

- 본 판례는 업무상 저작물의 귀속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법원의 판결은 ‘아판티’ 만화가 갖는 사회적인 영향과 만화 제작 시기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것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저작물의 권리 귀속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www.cnipr.com/sfsj/pljx/201604/t20160412_196171.htm

http://blog.sina.com.cn/s/blog_6828e0630102vzno.html

http://www.zjcourt.cn/art/2016/3/2/art_86_9356.html

http://www.aiweibang.com/yuedu/105686403.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아판티(阿凡提) 국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

<2>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47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개편한 경우 침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3> 위구르족 민간 설화 속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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