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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8 중국] 북경시고등법원, ‘온라인 지식재산 분쟁 심리 지침’을 발표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1
첨부파일

2016-8-중국-8-백지연.pdf 바로보기

[중국] 북경시고등법원, ‘온라인 지식재산 분쟁 심리 지침’을 발표함.

 

백지연<*>

 

최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침해 분쟁의 발생 수가 높아짐에 따라 북경시고등법원은 4월 13일 ‘지식재산권판결발표회’를 열어 2015년 북경시 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 현황과 ‘온라인 지식재산 분쟁 심리 지침’을 발표함. ‘심리 지침’은 온라인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총 4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짐.

 

□ 배경

○ ‘심리 지침’은 북경 고등법원의 2014년 주요 사업의 일환임.

○ 2015년 북경시 법원에서 수리한 지식재산 관련 사건은 2014년 대비 24.1% 증가함. 그 중 온라인 지식재산권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14년 연구팀을 결성해 현재까지의 온라인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들을 분석했으며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해 여러 학자와 변호사,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십여 차례의 수정을 걸쳐 이번 ‘심리 지침’을 완성함.

 

□ 저작권 관련 주요 내용

○ ‘심리 지침’에서는 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원고의 저작물을 피고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침해한 경우 피고의 웸 사이트상에서 저작물이 재생, 다운로드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원고가 피고의 침해 행위를 입증한 후에도 피고가 자신이 행위를 부인할 경우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데 있어 원고는 피고의 온라인 웹 사이트상의 내용을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할 수 있지만 증거수집 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 ‘협력 작품’에 대한 판단방법으로서는 ‘주관적인 아이디어의 협력’과 ‘객관적 행위’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는 ‘이분법’방식을 채택한다고 명시함.

○ 논란이 있는 스포츠 중계방송의 실시간 온라인 방영과 문화예술공연관련 방송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수정안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전에는 현 저작권법을 적용하며 현재 ‘방송권’과 ‘네트워크 전송권’의 해석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한다고 밝힘.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관련 주요 내용

○ ‘심리 지침’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와 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 이익균등의 원칙과 합리적인 예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가 직접 침해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유효한 침해통지’의 기준과 ‘무효의 침해통지’의 법률 효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음.

 

□ 평가

○ 이번에 발표된 ‘심리 지침’은 온라인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최고인민법원의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관한 민사 사건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의 보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심리 지침’은 북경시외의 타 지역법원들이 현재 저작권법의 쟁점인 온라인데이터저장공간, 프레임 링크, 웹 캐시, 탐색검사, 스포츠 중계방송의 실시간 온라인 방영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임.

 

□ 참고 자료

http://www.legaldaily.com.cn/judicial/content/2016-04/14/content_6587220.htm

http://www.360doc.com/content/16/0418/19/22020841_551717149.s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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