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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8 일본]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방안에 관한 검토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1
첨부파일

2016-8-일본-7-장유미.pdf 바로보기

[일본]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방안에 관한 검토 보고서 발표.

 

장유미<*>

 

데이터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빅데이터를 내장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 현재 지식재산권법 제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에서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 4월8일, 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의 검증, 평가, 기획위원회 소속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는 현재의 지식재산권법 제도로 보호받기 어려운 데이터베이스를 유형별로 나누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내용

○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과 사물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대량의 정보를 모우고 축적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한 상황에서 현재의 저작권법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일본 저작권법 제12조2는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해 창작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는 보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위 조항은 데이터베이스를 명문으로 규정한 법령은 아니므로 저작권법 대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민법(불법행위책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될 가능성이 있음.<1>

 

○ 이번 위원회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지식재산권보호를 검토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함. ①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데이터베이스와 ②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집적되는 데이터 베이스, ③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공개형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함.

 

○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보편적인 구성과 형식을 취하고 있는 ① 번 유형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러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유럽의 경우, 투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권리(sui generis right)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데이터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음. 일본도 이러한 논의를 검토할 계획임.

 

○ 한 편, ①의 유형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중 비공개로 된 것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관리나 접속권한의 관리 등으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 앞으로 유럽에서의 논의와 실질적인 보호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②의 유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하나로서 인공지능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보호는 창작의 과정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시장에서 지니는 가치에 주목하여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해야 함.

 

○ ③의 유형은 데이터베이스에 내장된 정보를 누구나 접속 가능한 형태로 공개한 데이터베이스임. 이러한 공개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을 반복하면서 내장된 데이터가 모두 복제되어 노출되거나 빅데이터의 분석에 활용되어 경쟁사 사이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음.

 

○ 구체적으로 창작성이 있는 공개형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유출되어 복제되었으나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인정받는‘체계적인 구성’자체는 복제되지 않은 경우 혹은 창작성이 없는 공개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유출된 경우를 상정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보호대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정보의 선택과 체계적인 구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내장된 대량의 정보 그 자체이어야 함. 그리고 이 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식재산권법상의 제도 뿐 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규약이나 계약 조항 등의 정비, 대량의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과 빈번한 접속을 방지하는 등의 고도의 정보관리 등도 고려해야 함.

 

○ 아울러 공적연구자금이 투입된 연구 성과에 사용된 논문의 연구 데이터를 내장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연구 데이터와 성과를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의 관점에 입각해서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

○ 이번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서 자동적으로 정보가 집적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현재의 지식재산제도 아래에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유형 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보호 수단에 대해 검토함.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유럽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 또 저작권법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할 예정임. 또 공적연구자금에 의한 연구 성과를 뒷받침한 근거로서, 논문 관련 데이터를 내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오픈 사이언스의 견지에서 실질적인 보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ai/dai8/siryou1.pdf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하지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과 북조선영화사건 최고재판소 판결(北朝鮮映画事件, 2011년 12월 8일) 이후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는 점을 볼 때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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