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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8 일본]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검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1
첨부파일

2016-8-일본-6-장유미.pdf 바로보기

[일본]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검토.

 

장유미<*>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3D 프린터의 보급으로 인해 기존의 물품을 제조, 유통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초래됨. 이에 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기술에서의 혁신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 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의 검증, 평가, 기획위원회 소속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는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제도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함.

 

○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권제도를 통해 향후 3D 데이터를 통한 모조품의 유통과 생산에 적합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3D 데이터를 공유하고 가공하는 것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다양한 제품개발과 수익창출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내용

○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전통적인 물건을 만드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도래함. 가령 의료분야에서 인공장기를 제작하는 것처럼 한층 복잡하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또 개인이 특정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에 직접 참여하는‘인디즈 메이커’가 등장하게 되고,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제품을 주문하여 이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제조 방식에서의 혁신이 초래할 사회변화에 대해 지식재산권제도가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구체적으로 3D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의 유통과 생산 등이 용이해지는 한편, 모조품의 유통과 생산도 용이해질 가능성 높으므로 3D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제도상의 보호와 모조품의 유통과 생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되는 물품의 3D 데이터(캐릭터 피겨의 3D 데이터나 의장 등록이 된 가구의 3D 데이터 등)와 그렇지 아니한 것의 3D 데이터(처음부터 제품을 3D 데이터로 제작한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캐릭터 피겨와 같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3D 데이터에도 적용된다고 봄.<1> 따라서 3D 데이터의 복제와 배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물품의 3D 데이터에 대해서는 현재 지식재산권제도의 보호를 바탕으로 기술과 실용화 수준의 발전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3D 프린팅과 데이터의 기술적 진보에 따라 모방행위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랫포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2> 또 3D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관점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3D 데이터의 이차적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3D 데이터의 제작자나 플랫포머의 라이센스 표시를 촉진해야 함.

 

○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물품의 3D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제 제품을 그대로 3D 데이터화한 경우와 물품을 3D 데이터화 할 때 일정한 가공을 가한 경우로 분류함.

 

○ 실제 제품을 그대로 3D 데이터화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의 측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음. 또 대량의 정보가 생성되는 현재 상황에서 3D 데이터를 권리로서 강하게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투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권리 부여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없음.

 

○ 물품을 3D 데이터화 할 때 일정한 가공을 가한 경우는 단순히 실제 상품을 있는 그대로 스캔한 3D 데이터가 아니라 창작을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가공을 가한 3D 데이터나 물품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3D 데이터로 제작한 경우를 포함함.

 

○ 이러한 경우 3D 데이터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되며 3D 데이터화를 실시할 당시 표현상의 창작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

○ 이번 위원회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의 진보에 따른 물품 제조에서의 혁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제도의 방향성과 대응책을 검토함. 향후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실용화의 동향, 국제적인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임.

○ 특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물품의 3D 데이터에 대해서 투자보호와 촉진의 관점에서 3D 데이터의 제작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주목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3D 데이터의 경우 이에 적합한 지식재산보호 방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할 것임.

 

□ 참고 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ai/dai8/siryou1.pdf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피겨와 같은 입체모양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3D 데이터를 제작한 경우, CAD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3D 데이터가 원래의 저작물을 재생 할 수 있다면 해당 3D 데이터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또 일러스트와 같은 평면의 저작물을 입체화시켜서 3D 데이터를 제작하는 경우, 완성품에서 원래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3D 데이터는 저작물의 이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플랫포머란 게임 등 여러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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