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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8 일본] 일본 정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리치사이트를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 검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1
첨부파일

2016-8-일본-5-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일본 정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리치사이트를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 검토

 

권용수<*>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직접 보유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리치사이트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그 위법성이 모호한 상태임. 그러나 악질적인 리치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기여함으로써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가 필요함. 이를 고려하여 일본 정부는 리치사이트를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배경

○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 등이 인터넷 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그 결과 음악이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콘텐츠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중 인터넷을 통한 사건이 약 4분의 3을 차지하였음(2010년의 경우 약 60%).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비율이 2012년 이후 60%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는 영리 목적이 강하며, 그 방법 역시 과거에 비해 교묘하고 복잡함. 그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 침해 대책이나 저작권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신규 비즈니스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콘텐츠 등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저작권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음.

 

□ 리치사이트 규제 방안

○ 리치사이트(リーチサイト)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 등의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사이트임.

○ 리치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직접 보유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의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음. 그 때문에 리치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해 링크의 삭제통지를 하더라도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악질적인 리치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결정적인 역할<1>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리치사이트의 법적 규제 방안으로서 저작권법 제113조(저작권 침해 간주 행위)<2>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음. 다만 언론·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그 규제 범위를 제한할 계획임.

○ 리치사이트의 규제 범위에 관하여 다음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영리목적(영리성)으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대량성) 링크를 업으로서(계속성) 제공하고 있는 리치사이트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방안

- 링크 삭제통지를 무시하는 등 악질성이 높은 리치사이트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확산할 목적을 가지고’ 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와 같이 특정 요건을 부가하는 방안

- 저작권 등 침해죄의 일부 비친고죄화의 대상을 참고하여 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일 것, ② 그것을 원작 그대로 이용하는 행위일 것, ③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요건을 부가하는 방안

□ 평가

○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중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악질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그 대응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실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정부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리치사이트에 대한 대책 외에 ① 온라인 광고 제한,<3> ② 저작권 침해 사이트 블로킹,<4> ③ 해외 서버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④ 플랫포머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나아가 누구든지 쉽게 저작물을 이용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다만 저작권 침해 대책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되지 않도록 대상이 되는 침해 행위의 범위나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참고 자료

http://bit.ly/1NnafdF

http://bit.ly/1VJSZ4S

http://bit.ly/1qFRac9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일본 전기통신대학(電気通信大学)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방송 중인 인기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90%가 리치사이트를 경유하여 시청되고 있다고 함.

<2> 현행 저작권법 제113조는 제1항부터 제6항에 걸쳐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3> 현 시점에서는 온라인 광고의 실태에 관한 조사가 부족하므로 그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실태조사가 완료된 이후, 이를 토대로 온라인 광고를 제한할 대상 사이트의 요건이나 제한의 방법 등을 검토할 계획임.

<4> 저작권 침해 사이트 블로킹은 다른 방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악질적인 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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