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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8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일본 최초로‘픽토그램’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1
첨부파일

2016-8-일본-4-문혜정.pdf 바로보기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일본 최초로‘픽토그램’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문혜정<*>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물, 시설, 행태, 개념 등을 그림문자로 표현하여 대중들에게 함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픽토그램(pictogram)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동 판결은 픽토그램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일본 내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산업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픽토그램의 저작물성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비주얼 아이덴티티(visual identity)의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임. P1은 원고 주식회사의 아트디렉터 디자이너로써 본건 픽토그램의 제작자임.

- 본건 픽토그램은 오사카시 각국이 설치하는 안내표시 등에 사용하는 안내사인으로써, 오사카시의 대표적인 접객시설들을 디자인한 것임.

○ 피고는 오사카시와 오사카시도시공학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임.

○ 원고와 피고 정보센터는 본건 픽토그램과 관련하여 총 2건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 정보센터는 2000년 3월 31일‘본건 픽토그램의 사용계약’을 체결함. 동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0년 3월 31일부터 1년으로 함. 아울러, 동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일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계약기간은 1년간 연장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함.

- 원고와 피고 정보센터는 2000년 8월 31일 오사카시가 설치하는 관광안내 표지판 등에 본건 픽토그램을 게재한 오사카시관광안내도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오사카시관광안내도 사용계약’을 체결함.

○ 2011년 5월 경 본건 픽토그램의 제작자인 P1과 피고 정보센터는 본건 픽토그램의 이용허락 문제를 논의 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함. 이에, 피고 정보센터는 본건 픽도그램의 사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본건 픽토그램의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로써 본건 픽토그램의 말소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있음. 본 고에서는 픽도그램의 저작물성의 판단과 관련한 부분을 소개함.

 

<본건 픽토그램 가운데 오사카성의 모습 >

이미지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

○ 응용미술의 저작물성과 관련한 오사카지방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법원은 일본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저작물 이라고 언급함.(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2호)

- 법원은 본건 픽토그램이 게재된 오사카시 관광안내도는, 관광 안내도를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대상 시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실제로 본건 픽토그램이 상당수의 오사카시 관광안내도등에 게재되어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건 픽토그램은 응용미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언급함.

- 법원은 응용미술이 실용적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미적 특성을 갖추어 미적인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일본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미술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임.

- 법원은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에서 미술공예품을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법원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인쇄용 서체를 저작물로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예시함.(最高裁判所平成12年9月7日判決・民集54巻7号2481頁参照.)

○ 법원은 본건 픽토그램의 저작물성을 긍정함.

- 법원은 픽토그램이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형상을 사용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기호이고, 실용적 목적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시설의 외관에 기반하여 완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창작의 폭이 한정될 수 있다고 언급함.

- 법원은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픽토그램은 창작의 폭이 한정될 수 있다고 전제 하면서도, P1이 본건 픽토그램을 제작할 때 각 시설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 대상물을 어떤 각도에서 묘사할지, 대상물을 어느 정도 간략화 할 것인지, 색상은 어떻게 배합하여 표현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였다고 언급함.

- 법원은 본건 픽토그램에는 제작자인 P1의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며, 실용적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미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임.

 

□ 응용미술의 저작물성과 관련한 일본 내 다양한 견해

○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은 회화·판화·조각·그 밖의 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 즉, 동 조항은 일본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은 순수하게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작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함.

○ 산업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응용미술의 저작물성과 관련해서는,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에서 미술저작물에 미술공예품을 포함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기타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일본에서는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인정여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있음.

○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일품제작의 미술작품 이외의 응용미술도 저작권상 보호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아울러, 저작권법과 의장법(디자인보호법)의 중첩적인 적용도 배제하지 않음.

- 응용미술의 저작물성과 관련한 일본의 학설은 다음과 같음.

1) 원칙적으로 응용미술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도자기나 벽걸이처럼 수공업으로 일품제작 되는 미술품인 예술공예품에 한정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2)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다만, 상술한 견해의 경우도 응용미술을 의장법(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서 중첩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뉨.

- 구체적으로, 응용미술이 의장법(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뉨.

○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관련한 일본의 통설은, 응용미술 가운데 일품제작의 미술품인 예술공예품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견해임.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산업용으로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만든 작품의 경우라도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동 판결은 픽토그램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일본 내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최근 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이미지를 개선하고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픽토그램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동 판결은 앞으로 픽토그램을 포함하여 실용성을 갖춘 표현의 저작물성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http://me2.do/Gfj3dwSQ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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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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