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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8 독일] 고등법원, 성년 자녀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밝히지 않으면 부모가 책임져야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1
첨부파일

2016-8-독일-3-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고등법원, 성년 자녀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밝히지 않으면 부모가 책임져야

 

박희영<*>

 

가정의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이 증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인터넷가입자도 가족의 헌법상의 보호라는 이유로 자녀의 저작권 침해를 밝히지 않게 되면 사실상 추정 법리에 따라서 인터넷가입자가 침해자로서 책임을 진다.

 

□ 사실관계

○ 당사자들은 유명 팝가수인 리안나(Rihanna)의 음악앨범 ‘Loud’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

○ 음반제작자인 원고는 가수 리안나의 음악앨범에 수록된 11개의 곡에 대해서 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앨범에 수록된 11개의 곡이 2011년 1월 2일 23:16 경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다운로드에 제공됨.

○ 원고는 이 침해행위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하여 경고함.

○ 피고는 이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러한 침해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해명서를 발송함.

○ 하지만 원고는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저작권법 제85조 제1항)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변호사를 통한 경고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저작권 침해 당시 IP주소가 할당된 인터넷가입자가 그 침해의 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사실상 추정 법리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2,500유로와 변호사 경고 비용 약 1,300유로를 지불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함.

○ 원고의 손해배상 산정은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 근거하고 있음.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이란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같이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어야 할 상당한 이용료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함(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 독일 법원은 인터넷 파일 공유를 통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2,500유로가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있음.

○ 피고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 시점에 손님이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실의 컴퓨터가 꺼져 있어서 자신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성년이 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들은 각자의 방에서 암호가 설정된 무선랜을 통하여 각자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 중 누가 원고의 음악앨범을 다운로드에 제공하였는지 알지만 ‘가족은 국가의 법질서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는 기본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이를 밝히지 아니함.

- 자녀들은 이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함.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왔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함.

□ 지방법원의 판결

○ 1심 법원인 뮌헨 지방법원은 2015년 7월 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경고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1>

○ 지방법원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 시 인터넷접속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인터넷접속보유자가 해야 하고, 만일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가 그 침해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인터넷보유자는 이 침해를 설명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고등법원의 판결

○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뮌헨 고등법원은 2016년 1월 14일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인함으로써 피고를 권리침해의 행위자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과 경고비용책임을 부과함.<2>

○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함. 하지만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사례에서는 그 침해가 인터넷가입자의 행위로 사실상 추정됨.

- 사실상 추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접속을 이용하지 않아야 됨.

○ 인터넷가입자가 자신이 권리 침해자로 추정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명해야 함(설명의무). 이 설명의무는 인터넷가입자에게 ‘조사의무’와 ‘조사결과의 통보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터넷접속을 이용하였고 그 사람이 침해자로 고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

- 이러한 설명을 다한 경우 권리주장자가 거증책임을 지게 됨.

○ 피고는 자신의 자녀 중 누가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이를 밝히지 않게 되면 원고가 침해자를 증명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권리침해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이용권의 보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 기본법 제6조 제2항은 또한 가족의 이익을 모든 유형의 침해로부터 무제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님. 오히려 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원고의 재산권 보장이 고려되어야 함.

○ 설명의무의 내용인 조사결과의 통보의무는 단순히 제3자의 접근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인터넷회선에 제3자가 접근한 사실을 설명해야 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법리에 따라 피고는 인터넷회선의 보유자로서 권리침해의 행위자로 인정되어야 함.

○ 한편 법원은 자녀들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가 직접 권리침해를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음. 손님의 방문으로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인터넷상 권리침해의 경우 침해 시점에 반드시 컴퓨터 앞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그 전에 업로드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파일 공유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가족구성원이 증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인터넷가입자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 사실상 추정 법리에 따라서 인터넷가입자에게 행위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들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하지만 법원은 이 사안처럼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사실상 가족의 보호보다 우선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최고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상고를 허용함.

 

 

□ 참고 자료

- 판결문 전문 : http://bit.ly/1Wp88aW

- 관련 기사 등 : http://bit.ly/1Wp88aWhttp://bit.ly/1NRZDOE,

http://bit.ly/21eRCuP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LG München, Urteil vom 01.07.2015 - 37 O 5394/14.

<2> OLG München, Urteil vom 14.01.2016 - 29 U 25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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