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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8 미국] 연방대법원, 구글 북스(Google Books)는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01
첨부파일

2016-8-미국-1-권용수.pdf 바로보기

[미국] 연방대법원, 구글 북스(Google Books)는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

 

권용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용자에게 도서 검색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도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구글의 도서 디지털 변환 프로젝트 구글 북스(Google Books)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해 작가협회는 연방대법원이 공정 이용이라는 말에 집중한 나머지 이 결정으로 인하여 야기될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함.

 

 

□ 사건의 개요

○ 구글(Google)은 2004년 12월 하버드, 스탠포드 등의 대학 및 뉴욕 공립 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도서관들의 소장 도서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구글 북스(Google Books)’<1>를 발표함.

○ 이에 대해 미국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와 작가협회(Authors Guild)는 2005년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구글이 도서관들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도서의 저작권자인 작가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임.

- 다만 미국출판사협회는 2012년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화 권한과 도서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권을 출판사에 인정하는 한편 온라인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도서의 내용을 2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글과 합의함.<2>

○ 이를 시작으로 구글과 작가협회는 최근까지 구글 북스에 관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음.

- 작가협회는 구글의 책 스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복제(intermediate)에 해당되며, 구글 북스가 상업적 목적을 지닌 것<3>이라고 주장함.

반면 구글은 도서의 성격을 디지털 파일로 변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함.

○ 그러나 2016년 4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1심)과 제2순회 항소법원(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짧은 명령서를 통하여 개별 소송의 성립 불가를 명시함으로써 구글 북스를 둘러싼 구글과 작가협회의 법적 공방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음.

 

□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소송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의 인정 여부를 두고 이용 목적, 원작의 성격, 이용 범위, 시장에 미치는 피해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

○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2013년 11월 ① 구글 북스의 목적이 독자, 연구자 등에게 도서 검색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는 점, ② 소설에 비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비소설이 디지털 변환의 주요 대상이라는 점, ③ 도서의 일부만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 ④ 구글 북스가 도서 가치의 재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글북스는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데니스 친(Denny Chin) 판사는 구글 북스는 독서를 위한 도구라기보다 도서 검색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책을 뛰어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함.

○ 이에 작가협회가 항소하였으나, 2015년 10월 제2순회 항소법원 역시 구글 북스는 공정 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이에 작가협회는 연방대법원에 상소함.

- 항소법원은 구글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작품을 허락 없이 디지털화 하고, 이에 대한 검색 기능 및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2016년 4월 18일 구글의 도서 디지털 변화 프로젝트 구글 북스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1심 및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작가협회의 상소를 기각함.

- 연방대법원은 상소를 기각하면서 그에 대한 소견의 공표도 행하지 않았음.

 

□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구글 북스의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다른 국가의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미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구글이 이를 허락 없이 스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

○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정 이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권리자 보호 및 활발한 창작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공정 이용의 범위는 제한될 필요가 있음.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공정 이용의 범위가 앞으로 도서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 작가협회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작가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함. 나아가 구글 북스가 단기적으로 공익에 기여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미국 문화의 생명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구글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도서 검색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작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한편 대법원이 재심을 행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창작의 영역에서 기술의 영역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도서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영역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참고 자료

http://tcrn.ch/1YDHJFc

http://bit.ly/1LRdNla

http://himinwho.tistory.com/496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구글은 2002년 처음으로 도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프로젝트(구글 프린트)를 실시하였음. 이후 스캔 기술의 발달되자 구글은 2004년 기존의 프로젝트를 확대한 구글 북스를 발표함.

<2> 작가협회는 구글의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권당 750달러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함.

<3> 작가협회는 구글이 스캔한 도서 콘텐츠 옆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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