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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7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트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지침 검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17
첨부파일

2016-7-영국-6-김혜성.pdf 바로보기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트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지침 검토

 

김혜성<*>

 

영국 지식재산청은 저작권 트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지침을 발표함. 이로 인해 저작권 트롤은 저작권 간접침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저작권자 측에서 침해 행위자를 특정해야 함을 분명히 하여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임.

 

□ 배경

○ 2007년, 비디오 게임 Dream Pinball 3D를 무단 다운로드한 500여 명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금전적 합의를 요구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에서의 저작권 트롤 문제가 대두됨.

○ 이후 수차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6년 4월 7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저작권 트롤의 수법과 그에 대한 대응 지침을 발표하기에 이름.

 

□ 지침의 주요 내용

○ 저작권 침해의 정의

- 저작권은 음악, 도서, 사진,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그러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함.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를 말함.

○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게 되는 이유

-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누군가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하였다고 인식하는 경우 불법 다운로드에 이용된 IP 계정 보유자에게 저작권 침해 통지를 보냄.

-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경우 저작권자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자신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데, 최근 Golden Eye, TCYK, Mircom도 이러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음.

- 중요한 점은 저작권자는 실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은 인터넷 IP 계정 보유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이에 대해서는 불법 다운로드에 이용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실제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IP 계정 보유자에 대한 정보를 저작권자 측에 제공할 수 있을 뿐임.

○ 저작권자 측이 불법 다운로드에 이용된 인터넷 IP 계정 보유자의 정보를 얻는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공유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하게 되는데, 이 때 공유한 모든 이용자들의 IP 주소를 알 수 있음.

- 저작권자 측은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 공유서비스에 의해 공유가 되는 경우에 그에 이용된 IP 주소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저작권자는 노리치 제약 명령(Norwich Pharmacal Order)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IP 주소 정보에 근거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임.

○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

- 통지를 받은 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누군가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경우라도 그 통지를 무시해버려서는 안 됨.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무시하여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 좀 더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더라도 일단 그 통지에 어떠한 답변이든 해야 함.

- 만약 통지 받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 통지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함. 저작권자가 아니면서 침해 통지를 보내 지불할 의무가 없는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신용사기가 있기도 하기 때문임.

- 가족, 친구 등 와이파이 접속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당신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책임은 인터넷 IP 계정 보유자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 트롤이 직접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침해 행위에 이용된 인터넷 IP 계정 보유자 등 저작권 간접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알린 것에 큰 의미가 있음.

○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 침해 통지를 받은 계정 보유가에게 자신이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저작권자 측에서 누가 침해 행위를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의 이번 지침 발표는 저작권자의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http://bit.ly/1S0bvDs

http://bit.ly/1W5VA86

http://bit.ly/1VrfPhz

http://bit.ly/1V85qHA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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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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