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07 중국] 2016년 3월 10일부터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실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17
첨부파일

2016-7-중국-9- 문혜정.pdf 바로보기

[중국] 2016년 3월 10일 부터‘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실시

 

문혜정<*>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2016년 3월 10일 부터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동 규정은 2002년 제정된 인터넷출판관리 잠행규정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범위, 허가, 감독관리, 법적책임 등을 규정함. 동 규정이 시행되면서 중국내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인허가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짐. 한국기업이 중국 내 인터넷출판기업과 합작 사업을 진행 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개요

○ 중국내 인터넷 출판과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은 2002년 신문출판총서가 발표한 인터넷출판관리 잠행규정(이하, 잠행규정)임. 다만, 2002년 제정된 잠행규정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했음.

○ 2012년 12월 18일 신문출판총서는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이하, 동 규정)의 초안을 공개하고 대중에 의견을 모집함. 이후, 2016년 2월 4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공업정보화부가 연대하여 동 규정을 공표하고 2016년 3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동 규정은 2002년 신문출판총서가 발표한 잠행규정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동 규정의 실시와 함께 2002년 제정된 잠행규정은 폐지됨. 동 규정은 총 7장 61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출판물의 종류와 범위 및 위반 시 처벌 사항 등을 규정함.

□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의 주요내용

○ 인터넷출판서비스 및 인터넷출판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 (제2조)

- 인터넷출판서비스란,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회공중에 인터넷출판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인터넷출판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편집, 제작, 가공 등을 거친 디지털 저작물임. 구체적으로, ① 문화, 예술, 과학 등 영역에서 지식 및 사상이 포함된 문장, 그림,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비디오제작물 등 디지털 저작물, ② 이미 출판된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과 내용이 일치하는 디지털 저작물, ③ 상술한 작품을 편집 또는 가공 등을 거친 인터넷 문헌 데이터 등 디지털 저작물, ④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지정한 기타 디지털 저작물임.

○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기 위한 요건(제7조, 제8조)

서적, 음향영상, 전자, 신문, 잡지 출판사 업체가 인터넷출판서비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 주관부처의 비준을 받아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网络出版服务许可证)을 취득해야 함.(제7조)

- 상술한 업체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의 취득하려면 ① 인터넷출판서비스의 도메인 명, 스마트폰 단말의 어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출판 플랫폼을 보유할 것, ② 확정된 인터넷 출판서비스 범위가 있을 것, ③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설비를 보유할 것, ④ 관련 기술 장비 및 서버 등은 반드시 중국 국내에 설치할 것이 요구됨. (제8조)

○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기 위한 요건(제9조)

서적, 음향영상, 전자, 신문, 잡지 출판사 이외의 업체가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의 제 8조에서 언급하는 요건 이외에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예컨대, 법정 대표자 및 주요 책임자는 중국내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민일 것, 법정 대표자 및 주요 책임자 중 적어도 1인은 중급이상 전문기술직업자격을 보유할 것,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승인하는 출판 및 관련 전문기술직업자격을 취득한 8명 이상의 편집출판인원을 고용할 것,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할 것 등이 요구됨.

○ 외자기업의 인터넷 출판 서비스 사업 금지(제10조)

-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및 외자경영기업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 사업에 종사 할 수 없음.

- 중국 인터넷 출판 서비스 기업이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및 외자경영기업과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련 합작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인터넷출판물의 내용에 포함할 수 없는 내용의 규정 (제24조, 제25조)

- ①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내용, ② 국가통일, 국가주권, 영토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내용, ③ 국가기밀의 누설 및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④ 민족풍습, 습관 등을 침해하는 내용, ⑤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⑥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⑦ 외설, 도박, 폭력 등을 포함하는 내용, ⑧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⑨ 사회공포, 민족문화에 위해가 되는 내용, ⑩ 기타 법률이나 행정법규 및 국가규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인터넷출판물의 내용에 포함할 수 없음. (제24조)

- 또한, 인터넷 출판물에는 미성년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공익에 위반되거나 위법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내용, 공포스럽거나 잔혹하여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제25조)

○ 출판내용의 사전등록 (제26조)

- 인터넷 출판 서비스 기업이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등 중대한 사안을 주제로 출판 하고자 할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정하는 관리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출판내용을 등록해야 함.

○ 인터넷 게임의 사전승인 (제27조)

- 인터넷 게임의 경우 출판 전에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의 출판행정주관부문에 심사를 신청하여 통과한 이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위반 행위의 법적처벌 (제50조, 제51조, 제52조)

- 위반행위의 법적처벌은 ① 경고통지, ② 시정명령, ③ 회사명 등의 공개, ④ 위법 콘텐츠의 삭제라는 4단계의 조치와 벌금 등의 벌칙을 정함. (제50조) 아울러, 법적 처벌 대상행위는 ① 허가 없이 인터넷 출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행위, ② 금지된 내용의 콘텐츠를 송신하는 행위, ③ 타사의 허가증을 대여하는 행위임. (제51조)

- 위법행위로 발생한 매출액이 1만 위안(한화 약 177만원) 미만인 경우 5만 위안(한화 약 88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또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매출액이 1만 위안(한화 약 177만원)이상인 경우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매출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52조)

□ 평가 및 전망

○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 규정이 시행되면서 중국내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인허가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짐. 앞으로, 한국기업이 중국 내 인터넷 출판기업과 합작사업을 진행 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참고 자료

http://me2.do/G9qka8w2

http://me2.do/xcrGtSq3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7 중국] 2016년 3월 10일부터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