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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7 중국] 북경시 법원, 2015년도 지식재산권 10대 주요 판례와 10대 신 판례를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17
첨부파일

2016-7-중국-8-백지연.pdf 바로보기

[중국] 북경시 법원, 2015년도 지식재산권 10대 주요 판례와 10대 신 판례를 발표

 

백지연<*>

 

북경시 법원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10대 주요 판례 중 저작권 관련 판례는 4건, 10대 신 판례 중 저작권 관련 판례는 2건 이였음. 10대 중요 판례 중 저작권 관련 판례로는 1. 위정과 치옹야오 저작권 분쟁 건, 2. <혁명낭자군>저작권 침해 분쟁, 3. <슈퍼mt>(超级mt)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 4.여행위성방송 방송국마크 저작권 분쟁 건이 있음. 10대 신 판례 중 저작권 관련 판례로는 1. Jian-10 전투기 모형 저작권 분쟁 건, 2. <쟈즈강이 봄과 가을을 말하다> 저작권 침해 분쟁 건이 있음.

 

□ 드라마 작가 위정과 치옹야오 각색권 및 편집저작권 침해 건<1>

○ 사실관계

-원고 치옹야오(琼瑶)는 1992년 10월 <매화낙인>(梅花烙, Meihua luo) 대본을 완성했지만 출판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음. 이런전파유한공사는 <매화낙인>(梅花烙, Meihua luo) 대본을 바탕으로 드라마 <매화낙인>을 촬영했으며 이는 1994년 4월 13일 중국 대륙에서 처음으로 방영됨.

-피고 위정(于正) 작가는 <궁쇄연성>(宫锁连城, Palace3:The Lost Daughter)의 대본을 2012년 7월 17일 완성했으며 2014년 4월 8일 최초로 대중들에게 공개함. 드라마 <궁쇄연성>은 대본 <궁쇄연성>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2014년 4월 8일 후난위성(湖南卫视)에서 방영되었음.

○ 법적 쟁점

-<궁쇄연성> 전반부의 대본 중 21곳의 내용과 대본<매화낙인>의 내용의 실질적 유사 여부

-<궁쇄연성>은 <매화낙인>의 촬영권 침해 여부

○ 법원의 판단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 치옹야오 작가와 위정 작가의 각색권 및 편집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원심에 따라 《궁쇄연성,宫锁连城》가 《매화낙인,梅花烙》의 각색권과 편집저작권을 침해를 했다고 판시함. 위정 작가 등 5명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 사과하고, 소송 작품의 방송을 중지하고 원고에게 500만 위안(한화 약 8억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시사점

본 판례는 영상작품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로써 세 가지의 시사점이 있음.

-문학작품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피고의 작품 중 상당부분의 묘사와 작품 전개의 구성이 원고의 작품과 일정 수량, 비율로 일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해야함. 또는 일정 수량, 비율에 못 미치더라도 대중들이 작품의 해당 부분이 특정 작품에서 유래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

-저작권 관련 판례에서 최초로 전문가 심리관 제도<2>를 도입해 업계의 특성에 대해 도움을 받음.

 

□ <혁명낭자군>(红色娘子军) 저작권 침해 분쟁<3>

 

○ 1961년 상하이톈마영화제작사(上海天马电影制片厂)는 량신(梁信)의 영화대본인 <혁명낭자군>을 이용해 동명의 영화를 제작함. 1964년 중앙발레극단(中央芭蕾舞团)은 영화대본을 편집해 발레극<혁명낭자군>을 제작해 공연을 시작함. 1993년 6월 26일 량신과 중앙발레극단은 1991년<저작권법>에 기초해 저작권허가사용계약을 체결함. 그 후 량신은 1991년 <저작권법>상의 저작권허가사용계약은 10년을 넘을 수 없음을 이유로 중앙발레극단이 계속 자신의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함.

○ 일심법원은 1993년 체결된 계약은 저작권사용허가계약<4>이라고 볼 수 없고 양측의 공연작품 편집 및 이용에 대한 원 저작권자에게의 이용료 지불 계약이라고 봄. 그러므로 중앙발레극단은 량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은 작품의 이용료는 지불해야 함. 피고 중앙발레극단은 량신에게 경제적 손실 12만 위안(한화 약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 본 판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의 저작권사용허가계약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정전의 특정한 시기의 정치, 문화적 요소와 저작권법의 입법정신을 반영했다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큼.

 

□ 여행위성방송 방송국마크 저작권 분쟁 건<5>

 

○ 피고 아이메이더회사(爱美德公司)는 여행가방을 판매하는 회사로 회사의 상표가 원고 여행위성방송(旅游卫视)의 방송국마크와 유사함. 아이메이더는 현재 징동상점(京东公司)에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법원은 원고가 영문‘travelhouse’의 저작권자임을 인정함. 아이메이더회사가 제출한 선사용관련 증거의 증거력이 부족함으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함. 피고 측이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막대함으로 원고에게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함.

○ 본 판례는 상표 사용의 형식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원고의 저작권의 지명도를 고려해 피고의 위법소득액을 산정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음.

 

□ <슈퍼mt>(超级mt)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6>

 

○ 원고인 북경러동줘위에기술유한공사(北京乐动卓越科技有限公司)는 <나는mt온라인>(我叫mt on line)게임의 명칭과 캐릭터의 명칭에 있어서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진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임. 원고는 북경쿤룬러샹온라인유한공사(北京昆仑乐享网络技术有限公司)가 자신의 게임인 <슈퍼mt>에 <나는mt>의 게임과 캐릭터의 명칭 등을 도용,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함.

○ 법원은 게임과 캐릭터 명칭에는 두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 그러나 부정경쟁은 성립한다고 봄.

○ 본 판례는 모바일 게임의 저작권 귀속문제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게임의 명칭, 캐릭터의 명칭들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Jian-10 전투기 모형 저작권 분쟁 건<7>

 

○ 2007년 11월 원고 중항즈청회사(中航智成科技有限公司)는 ‘Jian-10’전투기를 설계 및 제작했으며 자신이 이 모형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함. 2011년 6월부터 피고 페이펑다회사(飞鹏达精品制造有限公司)는 ‘Jian-10’전투기 모형을 생산 및 판매해 왔음. 이에 중항즈청회사는 피고가 자신의 설계도면과 전투기 모형 및 전투기 각 부분의 도형저작물을 침해했다고 기소함.

○ 법원은 ‘Jian-10’ 전투기 모형은 저작권법실시조례에 의거해 저작물로써 인정됨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함.

○ 본 판례는 군용 전투기의 모형을 중국 저작권법상의 미술저작물중 모형 작품으로 인정한 첫 판례임.

 

□ <쟈즈강이 봄과 가을을 말하다>(贾志刚说春秋) 저작권 침해 분쟁 건<8>

○ 원고 쟈즈강(贾志刚)은 <쟈즈강이 봄과 가을을 말하다> 역사소설의 작가임. 피고 과학문화음향출판사(中国科学文化音像出版社有限公司)는 <쟈즈강이 봄과 가을을 말하다>를 녹음해 <세계의 봄과 가을을 듣다>(听世界春秋)라는 오디오 북으로 제작해 라디오 방송 FM94.6에서 방송함. 원고와 피고의 작품은 내용상 74%의 일치 율을 보이고 있음. 피고는 방송 중 원고 작품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마지막 방송분에서 작가 쟈즈강을 언급했음. 이에 대해 쟈즈강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를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 43조<9>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 본 판례는 라디오 방송의 허가와 관련한 판례로써 라디오 방송국이 타인의 작품을 방송하는 경우 반드시 원 작품의 내용을 각색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되고 저작권자의 신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참고 자료

http://www.zhichanli.com/article/29277

http://bjrb.bjd.com.cn/html/2014-12/09/content_239475.htm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陈喆诉余征、湖南经视文化传播有限公司、东阳欢娱影视文化有限公司、万达影视传媒有限公司、东阳星瑞影视文化传媒有限公司著作权侵权纠纷二审民事判决书(2014)三中民初字第07916号

<2>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몇 가지 의견>제 61조에 의거해 재판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본 재판에는 드라마 작가와 중국드라마작가위원회 상무이사가 참석했음.

<3>梁信与中央芭蕾舞团著作权权属、侵权纠纷一审民事判决书(2012)西民初字第1240号

<4>저작권 사용허가 계약이란 허가자인 저작권자와 피허가자 사이 저작물의 기간, 지역, 방식, 사용료 등에 대해 합의한 계약을 일컬음.

<5>爱美德公司与海南旅游卫视公司著作权纠纷二审民事判决书(2015)京知民终字第925号

<6>北京乐动卓越科技有限公司与北京昆仑乐享网络技术有限公司等计算机软件著作权权属纠纷一审民事判决书(2014)京知民初字第1号

<7>北京中航智成科技有限公司与深圳市飞鹏达精品制造有限公司著作权权属、侵权纠纷二审民事判决书(2014)高民(知)终字第3451号

<8>贾志刚与中国科学文化音像出版社有限公司等著作权权属、侵权纠纷一审民事判决书(2014)东民初字第01501号

<9><중국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43조: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타인의 미발표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사∙텔레비전방송사가 이미 발표된 타 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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