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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7 일본] 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 저작권법개정 보고서를 발표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17
첨부파일

2016-7-일본-7-장유미.pdf 바로보기

[일본] 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 저작권법개정 보고서를 발표하다.

 

장유미<*>

 

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검토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저작권법상의 권리제한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 4월8일, 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검토위원회는 ‘디지털 네트워크화에 대응하는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고도 정보화 사회의 지식재산시스템과 저작권에 대해 논의함.

○ 일본은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작품 등의 콘텐츠를 전 세계로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상의 권리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기로 함. 따라서 이번 위원회에서 향후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내용

○ 공정이용(fair use)이란 비영리, 교육, 연구, 비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한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 상의 권리 제한 규정인데, 일본은 공정이용 도입과 관련된 논의에서 뒤쳐졌다는 점이 지적됨.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제49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의 이용, 보도, 비평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권리제한규정이 열거되어 있지만 이는 저작권법의 예외로서 엄격히 해석되고 있으며 공정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교수, 법률가 등의 위원들로부터 공정이용규정을 포함한 법 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번 위원회를 통해 일본은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한 권리제한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임.

 

○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한 권리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종합적 고려형’과 ‘일정한 유연성을 확보한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논의가 있음. 두 가지 논의 모두 구체적으로 ① 이용행위의 목적과 사회적 요청, ② 이용행위의 성질과 행태, ③ 민간 등 당사자 간의 거래의 성립 가능성에 근거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종합적 고려형은 미국의 공정이용 규정<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제한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요건을 법제화 한 것임. ① ~ ③의 요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제한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제도임.

 

○ 이에 대해 그동안 제도상 규제 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사업이나 이용행태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적 고려형을 채택해서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이미 공정이용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미국과 동일한 제도를 채택해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

 

○ 하지만 미국의 공정이용의 일반규정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권리침해가 성립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됨. 또 기존의 개별적인 권리제한 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일정한 유연성을 확보한 권리제한 규정은 ① ~ ③의 요건 중 어떤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어떤 요건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해석하면서 일정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임. 가령 영국의 공정처리조항(fair dealing)이나 현행 저작권법에 있어서의 인용규정(32조)에서처럼 ①의 요건에 대해 보도, 비평,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을 가하면서도 ②와 ③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임.

 

○ 현행 저작권법은 ① ~ ③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는데 이는 기술과 비즈니스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됨.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제한규정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을 추상화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유연성과 예견가능성을 확보한 권리제한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일본의 공정이용과 관련된 개별적인 명문 규정이 비록 그 적용범위가 좁더라도 기능하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성은 없으나 개별적인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연성을 확보한 권리제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개별적인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로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의 소재검색이나 연구의 분석결과의 제공을 위한 저작물의 일부 표시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

 

□ 평가

○ 이번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촉진해나가려면 창작의 인센티브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는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한 권리제한규정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 기존에 공정이용 조항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 온 입장에서 벗어난 새로운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 자료

http://news.braina.com/2016/0411/rule_20160411_001____.html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17 U.S. Code § 10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 이용의 목적과 성격(이용이 상업성이나 비영리성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이용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중요성, 저작물의 잠재적 이용 또는 가치에 대한 영향이라는 4가지 판단요소가 있으며 실제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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