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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7 EU] 지식재산청, 온라인 상 콘텐츠 이용 행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17
첨부파일

2016-7-EU-5-박경신.pdf 바로보기

[유럽] 지식재산청, 온라인 상 콘텐츠 이용 행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박경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지난 12개월 간 15세부터 24세 사이 이용자들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행태에 관한 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and Youth 2016>>를 발표함. 그 결과 조사 대상의 25%가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하여 불법 사이트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영화 콘텐츠 이용자의 85%가 의도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음악 콘텐츠, 게임, TV쇼 및 스포츠, 전자책, 교육 자료, 전자신문 및 잡지의 이용자 그 뒤를 이음. 이번 보고서는 교육 캠페인이나 처벌의 강화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불법 콘텐츠 근절 방안은 가격이 적당하고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편리하고 시의적절한 제공이라는 점을 보여 줌.

 

□ 배경

○ 2013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유럽연합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1>를 실시함. 해당 연구는 젊은 층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라는 결과를 보여 줌.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15세부터 24세 사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 콘텐츠 이용 방식과 적법한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 모두를 구입하는 이유에 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함.

○ 2016년 4월 6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지난 12개월간의 15세부터 24세 사이 이용자들의 온라인 상 콘텐츠 이용 행태에 관한 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and Youth 2016>>를 발표함.

 

□ 주요 내용

○ 조사 대상의 64%가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품질이라고 응답함. 가격이 저렴하거나 무료인지 여부(59%), 서비스의 안전성(52%)이 뒤를 이음. 디지털 콘텐츠 접근 시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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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은 다운로드보다 스트리밍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TV쇼 및 스포츠 분야의 경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비율은 각각 73%와 15%를 보임. 영화 분야는 각각 66%와 17%, 음악 분야는 각각 48%와 28%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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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스트리밍 방식/ 우: 다운로드 방식)

 

○ 조사 대상의 25%가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법 경로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2%는 우연히 이용하였다고 응답함.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의 경우 각각 조사 대상의 34%, 19%, 21%, 33%, 18%가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하여 불법 경로에 의도적으로 접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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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콘텐츠는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이 가장 빈번한 디지털 콘텐츠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97%가 음악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게임(95%), 영화(91%), 교육 자료,(83%) TV쇼 및 스포츠(80%), 전자신문 및 잡지(61%), 전자책(58%)로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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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콘텐츠 이용자의 85%가 의도적으로 불법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음악 콘텐츠(56%), 게임(29%), TV쇼 및 스포츠(17%), 전자책(15%), 교육 자료(7%), 전자신문 및 잡지(5%)가 그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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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사적 이용의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인식, 편리함 등이 불법 경로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접근하는 이유로 조사됨.

- 응답자의 67%는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경로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가격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73% vs 62%), 수입이 없는 학생이 수입이 있는 학생에 비하여(71% vs 67%)에 높게 나타남.

- 디지털 콘텐츠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적법하므로 불법 경로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대학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경우 28%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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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33%는 신속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경로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1%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법 경로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30%는 검색과 접근이 용이하고 빠르기 때문에 불법 경로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함.

 

 적법한 경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적당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경우, 불법 경로의 이용이 중단될 것이라고 응답함. 법적 처벌 가능성이 불법 경로 이용의 중단 이유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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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이번 보고서는 이용자의 불법 디지털 콘텐츠 접근이 온라인상에서의 위조품 구입 양상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줌.

○ 이번 보고서는 교육 캠페인이나 처벌의 강화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불법 콘텐츠 근절 방안은 가격이 적당하고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편리하고 시의적절한 제공이라는 점을 보여 줌.

○ 이번 보고서가 젊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온라인상 콘텐츠 이용 행태를 검토하여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http://bit.ly/1UL2ctt

http://bit.ly/1S5kqlK

http://bit.ly/1XAKZRl

http://bit.ly/1RLhjAO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European Citizens and Intellectual Property: Perception, Awareness 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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