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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7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동의 없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최종 견해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17
첨부파일

2016-7-EU-4-박희영.pdf 바로보기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동의 없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최종 견해

 

박희영<*>

 

사법재판소 법무관<1>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링크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힘. 인터넷의 기능과 정보사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링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함.

 

□ 사실관계

○ 네덜란드의 월간 잡지 플레이보이의 발행인 사노마(Sanoma)는 사진작가에게 네덜란드의 TV 배우인 19세 데커(Dekker)양의 누드 사진 촬영을 위탁함.

○ 사진작가는 데커 양의 사진을 2011년 10월 중순에 촬영하고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관한 모든 권리 행사를 사노마에게 위임함.

○ 데커 양의 누드 사진이 플레이보이에 게재되기 전에 유출되어 권리자의 허락 없이 호주의 웹저장 사이트인 파일팩터리(filefactory.com)에 게시됨.

○ 네덜란드의 GS 미디어(GS Media)는 2011년 10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헤인스테일(GeenStijl) 사이트(www.geenstijl.nl)에 데커 양의 누드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기사를 게시하고 이 기사에 호주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함. 또한 이 기사는 누드 사진 한 장을 오려서 편집하여 게시함.

○ 기사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11개의 압축파일을 곧바로 내려 받을 수 있음.

○ 플레이보이 발행인 사노마는 GS 미디어에게 링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호주의 웹저장 사이트에 직접 요청하여 해당 사진을 삭제함.

○ GS 미디어는 2011년 11월 7일 데커 양의 누드 사진에 관한 기사를 헤인스테일 사이트에 다시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노마와 데커 양이 헤인스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과 누드 사진이 게시된 다른 웹사이트의 링크에 대한 것임. 특히 이 링크를 클릭하여 누드 사진을 볼 것을 조장함.

○ 데커 양의 누드 사진은 2011년 12월 플레이보이 잡지에 게재됨.

○ 사노마와 데커 양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헤인스테일 웹사이트의 운영자인 GS 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네덜란드 국내 법원에서의 진행 과정

○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헤인스테일에 링크를 설정하고 문제의 사진 중 하나를 오려내어 편집하여 게시한 GS 미디어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항소법원인 암스테르담 고등법원은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 사진들이 게시되어 공중에게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링크 설정으로 인한 GS미디어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

- 하지만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헤인스테일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다른 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조장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결함. 만일 이 링크가 없었더라면 이 사이트 방문자들은 이 사진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

- 한편 사진을 오려서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 사노마와 GS미디어는 모두 네덜란드 최고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 네덜란드 최고법원의 선결 요청

○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사전에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 링크를 통하여 연결하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중 전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의 해석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들을 우선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

○ [질문 1(a)] 권리자가 아닌 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이 이용(접근)되고 있는 제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링크를 통해서 연결한 경우 이러한 링크 설정 행위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권리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질문 1(b)] 만일 그 저작물이 사전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중에게 전달되고 있다면 질문 1(a)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질문 1(c)] 링크 설정자가 질문 1(a)에 언급한 제3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에 대해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지가 중요한지? 경우에 따라서 그 저작물이 또한 사전에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방식으로 공중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지가 중요한지?

○ [질문 2(a)] 질문 1(a)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와 그 저작물이 실제로 일반적인 인터넷 공중에게 발견될 수도 있음. 만약 쉽게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링크의 게시로 그 저작물의 발견을 훨씬 용이하게 한 경우,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중 전달이라 봐야 하는지?

○ [질문2(b)] 질문 2(a)에 대답하는 경우, 링크 설정자는 링크가 연결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에 의해서는 쉽게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아야 하는지?

○ [질문 3] 사전에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공중에게 전달되고 있는 저작물이 링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면 공중 전달로 보아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외의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지?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최종 견해

○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자신들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모든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권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공중 전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달행위’의 개념이 중요함. ‘전달행위’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 하지만 링크를 통해서 보호저작물을 훨씬 더 쉽게 발견하여 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링크는 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아님.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 저작물이 이미 자유로이 접근될 수 있다면 링크는 단순히 이 저작물의 발견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2>

○ 따라서 질문 1(a)와 1(b)는 부정적으로 대답되어야 함.

○ GS 미디어는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들이 유출된 것이라는 점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다른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질문 1(c)는 더 이상 검토할 여지가 없어 부정적으로 대답되어야 함.

○ 질문 2(a)와 2(b)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해당 링크가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 제한 조치를 우회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 그러한 우회 가능성이 없이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도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링크가 저작물의 발견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중요하지 않음. 따라서 질문 2(a)와 2(b)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답되어야 함.

○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현재 인터넷 시스템의 구조상 필요한 것이고 인터넷에서 자유로이 접근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특정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동의로 공중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고 이를 점검할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공중 전달로 저작권침해소송에 직면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할 때마다 망설이게 될 것이므로 이것은 인터넷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임.

○ 다른 웹사이트에서 자유로이 접근될 수 있는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도 공중 전달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함. 따라서 질문 3은 부정적으로 대답되어야 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침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함.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중에게 자유로이 접근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를 설정하여 접근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 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어떤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 공중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 링크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웹사이트에 문제의 저작물을 올려두는 것을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았다거나 저작물이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로 공중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아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자유로이 공중에게 접근될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의 저작물에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지만,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에는 해당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법무관의 최종 견해는 지금까지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경향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2월 13일 판결에서 검색엔진을 통해서 호출이 가능한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내용을 링크로 연결하는 행위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허용된다고 함.<3>

○ 하지만 이 판결은 본 사안과는 달리 위법한 내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재판부가 이번법무관의 견해를 수용할 지 주목됨. 재판부는 법무관의 견해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

 

 

□ 참고 자료

- 법무관의 최종 견해 : http://bit.ly/26ag30i

- 법무관의 최종 견해 요약본 : http://bit.ly/22er6ke

- 관련 기사 등 : http://bit.ly/1S3vLmxhttp://bit.ly/1VbxGZzhttp://bit.ly/1qSLADFhttp://bit.ly/1WACaJa,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사법재판소의 법적 구성원으로써(현재 11명) 자신에게 배당된 사안에 대해 재판관과는 독립하여 법적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 법무관은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보통 3개월 정도)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시함. 재판관은 법무관의 법적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어서 법무관의 법적 의견은 향후 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가늠해 볼 수 있음.

<2> CJEU, Opinion of Advocate General, 07.04.2016, Case C-160/15.

 

 

<3> CJEU, Judgement of the Court, 13.02.2014, Case C-466/12. 이 판결의 소개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 [유럽] EU 사법재판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신문 기사에 대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동향 제4호,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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