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07 미국] 법원, 논픽션 저작물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며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침해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17
첨부파일

2016-7-미국-3-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논픽션 저작물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며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침해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함.

 

김혜성<*>

 

노스캐롤라이나 중앙 지방법원은 역사적 또는 자전적 사실을 다룬 논픽션 저작물이라 하여도 저작자가 사실을 창작적인 일련의 어휘로 한 표현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그러한 표현의 무단이용은 저작권 침해라고 봄. 그리고 침해자가 이용목적, 저작물의 유형, 이용된 부분의 양, 이용에 따른 영향이라는 4가지 요소의 면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하자,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하였음. 이는 역사적 또는 자전적 사실 그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의 창작적인 표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 무단이용 시 저작권 침해임을 확인한 것임.

 

□ 사실관계

○ Meg Henson Scales(이하 원고라고 함)는 <<Tenderheaded: Or, Rejecting the Legacy of Being Able to Take It(이하 에세이라고 함)>>라는 제목의 1995년 에세이 작품의 저자임.

원고는 이 에세이에서 자신의 개인적 비극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강인한 흑인 여성(strongblackwoman)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하여 원고의 어린 시절 기억과 시민권 운동의 역사를 이용함.

- 이 에세이는 2001년에 <<Tenderheaded: A Comb-Bending Collection of Hair Stories(이하 문집이라고 함)>>라는 제목의 문집으로 출판됨.

- 이 문집은 2001년 3월 23일에 저작권 등록이 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에세이를 2012년 5월 2일에 저작권 등록을 함.

○ Chaunesti Webb(이하 피고라고 함)는 원고의 에세이를 2012년 3월에 접하여 읽은 바 있음.

○ 피고는 2012년 3월 8일 경 <<I Love My Hair When It’s Good: & Then Again When It Looks Defiant and Impressive(이하 I Love My Hair라고 함)>>라는 제목의 연극 작품을 완성함.

- 원고는 이 연극 작품의 대본이 에세이의 구절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함.

- 이 연극 작품은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연됨.

- 공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에세이의 일부분의 사용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피고의 작품에 자신의 에세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함.

- 이후 연극 작품의 수정판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다시 공연됨.

□ 쟁점

○ 논픽션 저작물에 대하여도 저작권 보호가 인정 되는가

○ 피고의 공정이용 주장이 그 인정 요건을 충족 하였는가

 

□ 법원의 판단<1>

○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는 단순히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베꼈다는 것 뿐 아니라 피고가 베낀 것이 원고의 저작물 중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요소임을 증명하여야 함.

○ 원고의 저작물이 사실에 바탕을 둔 논픽션 저작물인 경우라도 저작자가 창작성 있는 어휘로 표현하였다면 그 저작자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 따라서 누구나 논픽션 저작물의 소재가 된 사실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저작물 속에서 그 사실을 표현한 특정 문구 자체를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됨.

○ 저작물이 논픽션이라는 사실이 그 저작물이 창작성이 없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의 에세이가 논픽션 저작물이고 그 플롯의 요소들이 자서전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삶 속의 특정 사건들이 에세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건들을 에세이 속에 포함하고 이용한 방식은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의 <<I Love My Hair>>에 강인한 흑인 여성(strongblackwoman)이라는 문구를 비롯하여 원고 에세이에서 그대로 가져온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

- 이와 같은 표현들은 피고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역사적 또는 자전적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원고 특유의 서술이자 표현임.

- 저작자가 어떤 사실을 창작성 있는 어휘로 표현하였다면 그 표현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고, 이러한 창작성 있는 어휘로 한 표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공정이용의 인정 여부

-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것이 (1)이용 목적, (2)저작물의 유형, (3)저작물 전체와 비교하여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 (4)이용이 잠재적 시장 또는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4가지 요소의 면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침해자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증명을 하지 못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 평가

○ 법원의 이번 판단은 역사적 또는 자전적 사실 그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의 창작성 있는 표현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그 무단이용은 저작권 침해임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Meg Henson Scales v. Chaunesti Webb, 2016 WL 1267756 (M.D. North Carolina District Court, Mar. 30, 2016).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7 미국] 법원, 논픽션 저작물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며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침해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