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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7 미국] 법원, 바다 속을 헤엄치는 두 마리의 돌고래를 그린 것은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만한 요소로 볼 수 없다며 아이디어와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17
첨부파일

2016-7-미국-2-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바다 속을 헤엄치는 두 마리의 돌고래를 그린 것은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만한 요소로 볼 수 없다며 아이디어와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

 

김혜성<*>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두 마리 돌고래의 교차 포즈는 돌고래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자연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요소가 아니라며 두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함. 이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에 외부적 테스트를 적용하여 아이디어와 표현 모두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재확인하여 분명히 한 의미가 있음.

 

□ 사실관계

○ Folkens(이하 원고라고 함)는 야생을 그리는 예술가이자 연구자인데, 해양 포유류를 그린 작품으로 유명함.

- 원고는 펜과 잉크로 그린 <<두 마리 큰 돌고래(two tursiops truncatus)>> 또는 <<두 마리 돌고래(two dolphins)>>로 알려진 그림을 그린 작가이자 저작권자임.

- 이 작품은 1979년에 발표되었고 저작권 등록도 하였음.

○ Wyland(이하 피고라고 함)는 전 세계 100여개의 건물에 거대한 돌고래 벽화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양 야생을 그리는 예술가임.

○ 2011년, 피고는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하여 <<살아 있는 바다에서의 삶 (Life in the Living Sea)>>이라는 제목의 지클(giclée) 프린트 작품을 만들었음.

○ 2014년 9월 22일, 원고는 피고의 <<살아 있는 바다에서의 삶>>이 원고의 <<두 마리 돌고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쟁점 및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가 <<살아 있는 바다에서의 삶>>을 창작함에 있어서 원고의 <<두 마리 돌고래>>를 베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 원고는 (1)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2)피고가 원고 저작물의 독창적인 요소를 베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두 마리 돌고래>>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 인정을 위한 첫 번째 요소인 원고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 따라서 두 번째 요소의 인정여부만이 문제됨.

○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물속에서 교차하는 두 마리의 돌고래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요소인지 여부를 다툼.

- 피고는 물속에서 교차한다는 돌고래의 사실적인 특징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없고 이를 다른 사람이 그리는 것을 원고가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함.

- 원고도 자신의 <<두 마리의 돌고래>>는 낮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세, 균형감, 두 돌고래의 배치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요소라고 주장함.

- 원고는 특히 두 돌고래의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자연에서 돌고래가 양 당사자의 그림에서와 같은 특정 자세로 교차한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함. 

 

□ 법원의 판단<1>

○ 2016년 4월 7일,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두 마리의 돌고래가 교차하는 포즈는 돌고래의 자연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요소가 아니라며 두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대부분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베꼈다는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2)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한 바 있음을 증명하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베꼈음이 인정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 저작물에의 접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원고와 피고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만 다투고 있음.

○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외부적 테스트(extrinsic test)와 내부적 테스트(intrinsic text) 양자를 모두 적용한 바 있음.

- 외부적 테스트는 아이디어와 표현 모두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를 고려하는 것인 반면, 내부적 테스트는 표현만을 고려함.

- 그리고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약식 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외부적 테스트만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음.

○ 외부적 테스트를 적용하는 법원은 외부적으로 보아 문제가 된 두 저작물들이 아이디어와 표현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이를 위하여 저작물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법원은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성 요소에 의한 것인지 보호되지 않는 구성요소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그 구성요소들로 나누어 검토함.

○ 물속을 헤엄치는 돌고래라는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님.

- 자연적인 상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제9 순회 항소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함.

○ 그리고 원고는 자신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흔하고 진부적인 것이 아닌 점 또는 두 마리의 헤엄치는 돌고래라는 아이디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도 못하였음.

- 두 마리의 돌고래가 물속에서 교차한다는 콘셉트는 두 마리의 돌고래가 함께 헤엄을 친다는 아이디어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임.

- 특히 원고와 피고의 그림 모두에 그려져 있는 두 마리의 돌고래가 교차하는 포즈는 돌고래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자연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돌고래는 일반적으로 함께 헤엄치는 모습으로 그려짐.

○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그림에 존재하는 유사성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합리적인 배심원은 두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

□ 평가

○ 이 법원의 판단은 약식명령의 경우에 외부적 테스트를 적용하여 아이디어와 표현 모두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법원의 이번 판단은 자연적인 특성에 기인한 두 마리 돌고래의 교차 포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요소가 아니라는 항소법원의 일관된 견해가 반영된 것임.

 

□ 참고 자료

http://bit.ly/1W5Xtl7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Folkens v. Wyland, 2016 WL 1375584 (E.D. California District Court, Apr. 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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