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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6 독일] 법원, 인터넷가입자는 전차인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03
첨부파일

2016-6-독일-4-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법원, 인터넷가입자는 전차인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

 

박희영<*>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임차인 명의의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임차인은 이 침해행위에 대해서 점검의무나 통제의무가 없으므로 비록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가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이번 판결은 방해자책임 법리도 적용될 수 없는 사례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의 유명한 음반제작자로서 국내 및 국외의 수많은 음악인들의 음반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 저작인접권자임.

○ 피고는 자기 명의로 주거를 임차하여 동갑내기 대학생 세 명과 함께 공동 주거 공간인 WG(Wohngemeinschaft)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기 명의로 인터넷접속중개자인 U2에 인터넷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회선을 보유하고 있음.

- WG란 한 사람 명의로 집을 임차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기거하는 주거공동체를 말하며 임차인과 다른 사람의 법률관계는 전대차관계가 성립함.

○ 원고는 파일 공유 플랫폼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지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추적하는 회사에 위탁함. 추적회사는 원고가 보유한 음반의 음악파일 500여개가 누텔라(Gnutella) 기반의 파일 공유 플랫폼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IP 주소를 확보함.

○ 원고는 음악 파일의 유포에 대해서 뮌헨 검찰청에 형사 고소함. 원고는 검찰이 인터넷접속중개자로부터 확보한 인터넷가입자 정보를 통해서 음악파일이 유포된 시점에 할당된 IP 주소가 피고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임함.

○ 원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음악파일 유포에 대하여 경고함.

○ 피고는 IP주소가 할당된 인터넷회선의 보유자가 맞지만, 그 당시 자신은 졸업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약 1년 동안 다른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음악파일의 유포에 책임이 없다고 회답함.

○ 피고는 또한 그 기간 동안 다른 세 사람에게 인터넷회선을 사용하도록 맡기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지하였고 모뎀에 무선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함.

○ 이에 대해서 원고는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저작권법 제19a조 및 제85조 제1항)<1> 침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소송 전 경고비용의 보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인터넷회선보유자는 저작권 침해자로서 사실상 추정되고 비록 피고가 음악파일이 유포될 당시에 그 집에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인터넷회선보유자이며 그 집의 임차인으로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음악파일이 유포될 시점에 피고가 그 집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도 주장함.

○ 피고는 인터넷회선보유자이고 임차인도 맞지만 자신은 음악파일을 직접 유포하지 않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동갑내기 대학생 세 사람의 인터넷 이용을 감시할 책임도 없기 때문에 원고의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함. 또한 원고가 특정한 시점에는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항변함.

□ 지방법원의 판단

○ 피고는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았고 교사자나 방조자로서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서 방해자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전 경고 비용의 보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2>

○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인터넷회선의 보유자는 그 침해에 대해 직접 행위자로 추정되어 책임을 지지만, 증거조사의 결과 침해 시점에 피고는 그 집에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접 행위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는 또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교사자로나 방조자로서 참여하였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직접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독일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교사자나 방조자의 고의만 인정되고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성인인 공동거주자에 대해서는 감독의무(민법 제832조)가 없으므로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없음.

○ 주거에 살고 있는 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임차인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지만 피고는 저작권 침해 당시 공동거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차한 집의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823조 제1항)도 지지 않음.

○ 또한 피고는 인터넷회선 보유자로서 방해자책임의 관점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

방해자책임 법리에 따르면 직접 행위자 또는 참가자가 아니면서 자의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한 자는 방해자로서 그 방해를 방지하도록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 금지청구의 상대방은 자기책임으로 행위하는 제3자의 행위를 방지할 법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3자의 행위를 지원하거나 이용하는 것도 기여행위로서 충분히 인정됨.

- 하지만 방해자책임은 스스로 위법한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 확대 적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대가능한 행위 의무, 특히 점검의무의 침해를 요건으로 함.

- 방해자에게 점검의무가 기대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범위는 방해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고 직접 위법한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자기책임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판단됨.

- 기술적 장치를 운영한 것만으로도 이미 점검의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절대적 법익이 위태롭게 되어야 함.

○ 이러한 방해자책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차한 집에 살고 있지 않는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이유 없이 점검의무나 지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

- 전차인에게 주거와 인터넷접속을 완전히 인도한 임차인이 이 주거와 인터넷접속에 대해서 점검 및 통제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전차인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침해하려고 해서는 안 됨.

- 또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특별한 지도의무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왜냐하면 전대차관계에서 인터넷회선의 정당한 이용도 전차인의 보호의무에 포함되기 때문.

○ 이러한 원칙들을 본 사안에 적용하면 침해행위를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할 수 없음. 피고가 기대 가능한 조치를 통해서 방지해야 할 권리침해를 세 명의 전차인들이 행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임차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방해자책임까지 부정함으로써 인터넷가입자의 사실상 추정법리에 따른 방해자책임의 무분별한 확대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판결문 전문 : http://bit.ly/1ROAqtu

- 관련 기사 : http://bit.ly/1qJAJwbhttp://bit.ly/1qJAJwb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저작권법 제19a조의 Recht der öffentlich Zugänglichmacung은 ‘공중접근권’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권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송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함. 제19a조는 EU의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것임. 지침 제3조 제1항은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he public)과 공중접근권(또는 공중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을 구별하고 있음. 즉 공중전달권이 상위 개념에 해당함. 예를 들어 저작물에 단순 링크를 하는 경우 공중전달권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공중접근권에는 해당되지 않음. 독일 저작권법은 지침의 Right of communication the public을 공중재현권(Recht der öffentlichen Wiedergabe)으로,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을 공중접근권(Recht der öffentlich Zugänglichmacung)으로 각각 이행하고 있음. 독일 저작권법에서 공중재현권과 공중접근권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접근권에 해당하는 문언을 규정한 조항을 공중재현권의 영문 번역어인 공중전달권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님.

<2> LG Köln Urteil vom 14.03.2013 - 14 O 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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