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06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회원국은 지식재산 집행과 관련하여 패소자가 배상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03
첨부파일

2016-6-EU-2-박경신.pdf 바로보기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 회원국은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하여 패소자가 배상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박경신<*>

 

사법재판소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회원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소송 절차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소송 절차에서 패소자가 배상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아울러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승소 당사자에게 발생한 전문가 비용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 절차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즉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패소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이로써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공정한 전문가 비용의 지급을 패소자에 명령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패소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배경

○ 벨기에 민사소송법(이하 “동법”) 제1017조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경우 패소자가 법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이 최종 판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1018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법률 비용에 증인 및 전문가 비용을 비롯한 모든 조사 수단 비용, 절차 비용 배상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며, 그절차 비용 배상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국왕령(Royal Decree)으로 정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국왕령에 규정된 상한선 이상 또는 하한선 이하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없음. 법원은 배상액의 증감 시 패소자의 경제적 수단, 배상액, 사건의 복잡성, 승소 당사자가 계약상 합의한 배상금 등을 고려함.

-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이 절차 비용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패소자는 초과 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벨기에 대법원은 기술 자문가의 비용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해석함.

○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2004/48/EC(이하 “동 지침”)<1> 제14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형평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법률 비용과 승소 당사자에게 발생한 기타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을 보장해야 함.

○ 벨기에 앤드워프 항소법원은 다음의 사항들에 관한 선결적 심판을 사법재판소에 제청함.

- 해당 사건에 구체적인 특성들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원에게 허용하고 법률가의 조력 비용과 관하여 다양한 고정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이 동 지침 제14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술 자문가 비용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벨기에 대법원의 판례가 동 지침 제14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 2016년 4월 5일 사법재판소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회원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소송 절차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소송 절차에서 패소자가 배상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아울러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승소 당사자에게 발생한 전문가 비용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 절차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즉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패소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이로써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공정한 전문가 비용의 지급을 패소자에 명령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패소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동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승소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비용만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회원국이 자국내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배상액의 상한선을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비용 배상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배상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선에 관하여 벨기에 민사소송법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동 지침 제14조의 일반 원칙은 공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며 변호사 비용이 패소자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하는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지 여부가 핵심임.

- 특정 소송에서, 변호사의 관여가 불필요한 경우 비용이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패소자가 배상해야 하는 비용은 승소자에게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제한될 수 있음.

- 비례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비용이 소송 절차의 대상, 배상 총액, 발생한 법률 쟁점의 복잡성, 고객을 대리하기 위하여 수행된 업무, 비용 배상 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재정적 수단 등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 동 지침 제14조는 모든 회원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비용 관련하여 법적 시스템을 균일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현저하게 상이한 회원국들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 동 지침 제14조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공정한 전문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패소자에 명령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패소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 즉 승소 당사자에게 발생한 전문가 비용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 절차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즉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패소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 승소 당사자는 비용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일반 원칙 하에서 동법 제1018조 제(4)항에 따라 패소자가 배상해야 하는 법률 비용에는 조사 방법의 채택 결과 소송 절차에 관여하게 된 증인 및 전문가 비용이 포함됨. 이러한 전문가 비용과 관련해서는 패소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승소 당사자가 비용을 보상받는다는 객관적 규칙이 적용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무관의 의견은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에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 비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향후 사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됨.

○ 이번 판결은 사법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 to justice)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유럽연합 지식재산집행 지침 제14조에 따라 해석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http://bit.ly/1RZnWhG

http://bit.ly/1RG0cQE

http://dbla.nl/recovery-of-attorney-fee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6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회원국은 지식재산 집행과 관련하여 패소자가 배상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