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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6 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 X는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이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03
첨부파일

2016-6-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 X는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이 아니다

 

박경신<*>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 X는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FilmOn X의 시스템은 배포 매체를 포함하지 않으며 가입자에게 방송 신호를 직접 2차 송신을 하지 않으므로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FilmOn X가 법정 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뉴욕 남부 지방법원과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는 반면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의 판결과는 결론을 달리 하고 있어 추후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됨.

 

□ 사건의 경과

○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 X는 작은 안테나를 통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인터넷으로 이용자들에게 전달함. 이용자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안테나를 이용하여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생(스트리밍) 할 수 있음.

○ 2013년 FilmOn X는 Window to the World Communications Inc.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가입자에게 허락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불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함.

○ 2014년 연방대법원은 Aereo 판결<1>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Aereo의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케이블 시스템과 동일하므로 송신 조항의 적용을 받 방송사의 허락 없는 방송신호 재송신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 연방 대법원의 Aereo 판결 이후 FilmOn X는 자사가 미국 저작권법 제111조의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장 변경을 신청함.

- 미국 저작권법 제111조는 케이블 시스템은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한 다른 방송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신호를 재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법원의 판단<2>

○ 2016년 3월 23일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FilmOn X의 시스템은 배포 매체를 포함하지 않으며 가입자에게 2차 송신을 구성하는 신호를 전달하지 않으므로 법정허락 대상인 저작권법 제111조 제(f)항 제(3)호의 케이블 시스템이 아니라고 판시함.

○ 저작권법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방송국의 1차 송신하는 신호나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수신 받아 유선, 케이블, 극초단파 또는 그 밖의 통신 채널에 의하여 이러한 신호나 방송을 가입자에게 2차 송신하는 시설(facility)이어야 함.

- FilmOn X는 전통적인 케이블 시스템이나 무선 케이블 시스템과 같이 수신 받은 텔레비전 신호를 가입자의 디지털 매체로 직접 송신하지 않고 수신 받은 신호를 인터넷으로 송신하므로 인터넷이 신호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매개가 될 뿐임.

-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시설에 기반을 둔 송신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는 회사의 고객들에게 텔레비전 신호를 전달하는 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그러나 FilmOn X는 인터넷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므로 시설에 기반을 둔 전달자가 아님.

○ 대법원이 Aereo를 케이블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이 Aereo가 저작권법 제111조의 법정허락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은 Aereo 판결에서 Aereo가 저작권법 제111조 상의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인지 여부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Aereo의 서비스가 프로그램의 송신을 위해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도록 요구하는 저작권법 제101조의 송신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를 고려함.

- 저작권법 제101조의 송신 조항은 영상이나 음이 송출되는 장소를 넘어서서 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달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송신 행위를 하는 자가 자체 송신 수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님. 반면 저작권법 제111조는 방송 신호를 받아 공중에 이를 송신하는 시설을 보유한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송신만이 법정허락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01조에 비하여 케이블 시스템을 보다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저작권청의 결정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존중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기반 재송신 서비스는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11조의 법정허락 대상이 아니라는 저작권청의 해석은 논리적이고 일관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FilmOn X가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뉴욕 남부 지방법원과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판결<3>결론을 같이 내린 반면 FilmOn X가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의 판결<4>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고있어 추후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됨.

○ 이번 판결은 인터넷 송신은 저작권법 제111조의 공중에 대한 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저작권청이 지난 15년간 유지해 오고 있는 인터넷 재송신 서비스는 저작권법 제111조에 규정된 케이블 시스템이 아니라는 해석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http://bit.ly/1V1ftP0

http://bit.ly/1Simq7s

http://bit.ly/1V1fwua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et al. v. Aereo, Inc., 573 U.S. ___ (2014). 연방 대법원은 수천 개의 안테나와 중앙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한 Aereo의 서비스는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시함.

<2> FilmOn X LLC v. Window to the World Communications, Inc., CV. 13-08451 (N.D. Ill. Mar. 26, 2016).

<3> CBS Broad. Inc. v. FilmOn.com, Inc., 2014 WL 3702568 (S.D.N.Y. July 24, 2014) 및 Fox Television Stations, Inc. v. FilmOn X LLC., 2015 WL 7761052 (D.D.C. Dec. 2, 2015)

<4> Fox TV Stations, Inc. v. AereoKiller, 2015 U.S. Dist. Lexis 97305 (C.D. Cal. July 16, 2015).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제111조는 전통적인 케이블 서비스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서비스 제공자가 케이블 서비스로 적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현재 이 사건은 제9 순회 항소법원에 계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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