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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5 일본] JRRC, 4월 1일부터 저작물의‘개별수탁(個別受託)제도’실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22
첨부파일

2016-5-일본-7-문혜정.pdf 바로보기

[일본] JRRC, 4월 1일부터 저작물의‘개별수탁(個別受託)제도’실시 

 

문혜정<*>

 

JRRC는 지금까지 동 센터의 회원단체에 한해서만 저작물을 수탁 받아서 관리해 왔으나, 2016년 4월 1일 부터 출판사 등이 개별적으로 직접 JRRC에 저작물의 수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개별수탁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앞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여 JRRC에 저작물의 수탁을 신청하는 권리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개요

 ○ 공익사단법인 일본 복제권 센터(이하, JRRC)는 문화청이 허가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사업자임. JRRC는 기업 혹은 관공서 등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JRRC에는 총 4개의 회원단체가 있음. 구체적인 회원단체의 명칭은 저작권단체연합, 학술저작권협회, 출판자 저작권관리기구, 신문저작권협회이며, 지금까지 JRRC는 상술한 4개의 회원단체를 통해서만 저작물을 수탁 받아서 관리해 왔음.

 ○ 많은 저작물의 권리자들은 JRRC의 회원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JRRC에 저작물의 수탁을 신청하고 싶다는 내용의 요청을 지속해 왔음. 

 

□ 세부내용

 ○ JRRC는 2016년 4월 1일 부터 출판사, 법인 등이 회원단체를 거치지 않고 JRRC에 직접 저작물의 수탁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별수탁제도를 실시 한다고 발표함. 

 ○ 개별수탁제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널리 배포할 목적으로 간행된 서적·정기 간행물·회화(絵画)집·사진집 등임. 특히, JRRC가‘저작물 복사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는 기업 등의 주요 거래처에서의 향후 이용이 예상되는 출판물을 대상으로 함.

 ○ JRRC에 저작물의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는 개별수탁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JRRC 사무국에 제출하면 됨. 다만, JRRC는 권리자에게 저작물을 수탁 받는 과정에서 소정의 심사를 진행하는데, JRRC가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수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도 있음.

 ○ JRRC는 저작물의 수탁자에게 연 1회 수익금을 분배함. 권리자에게 수탁받은 저작물의 기초 분배금과 비례 분배금을 합산한 후, 총액이 500엔(한화 약 5천원)이상인 경우 권리자에게 분배금을 지불하고, 500엔(한화 약 5천원) 미만의 경우는 다음해로 이월 처리함.

 

□ 평가 및 전망

 ○ 향후 개별수탁제도를 활용하여 JRRC에 저작물의 수탁을 신청하는 출판사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업무상 복제하여 활용하는 서적 등의 자료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임. 따라서, 기업 등이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복제 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 참고 자료

  - http://me2.do/GFExrAi5

  - http://me2.do/xTRozGFj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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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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