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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5 프랑스] 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22
첨부파일

2016-5-프랑스-6-박경신.pdf 바로보기

[프랑스] 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박경신<*>

 

파리 항소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 역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법재판소의 해석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

 

□ 사건의 경과

  ○ 2011년 120개 이상의 영화사를 대표하는 프랑스 영화제작자협회는 프랑스 인터넷 접속 제공자와 구글, 야후 등 검색 엔진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 및 링크 삭제 조치를 구하는 명령을 파리 지방법원에 청구함. 

  ○ 2013년 11월 파리 지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이러한 접속 차단 및 제거 조치 시행과 관련된 비용은 이러한 시행의 수혜자인 저작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 항소법원의 판단

  ○ 2016년 3월 15일 파리 항소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및 링크 제거 조치와 관련된 비용 역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명령의 근거가 되는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6조의2<1>는 손해에 대한 회복의 청구가 아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중개인에 대한 특별한 조치의 청구임. 따라서 이러한 조치의 시행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실 기반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및 링크 제거 조치 비용을 ISP에게 부담지우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됨. 그러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한도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원과 역량에 기초하여 채택되는 정확한 기술적 조치들을 결정할 자유를 가지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용 부담은 비합리적이지 않음.

  ○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프랑스법의 일반 원칙임. 권리자의 재정 상태가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 시행 비용이 권리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특히 광고 수입을 얻었으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 시행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적법하고 균형적임. 

  ○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6조의2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조치 비용의 부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의 부재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용 부과를 금지하지 않음. 

    - 피고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차단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다른 법률 규정들과 달리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6조의2는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시행 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이트 차단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은 온라인 도박이나 국가 방어와 같이 공적 질서를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사적 권리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이 대하여 피고가 상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프랑스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됨.

  ○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법재판소의 해석<2>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시행 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부과한 이유 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RwWmcH

  - http://juriscom.net/wp-content/uploads/2016/03/16032016caparis.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의하여 유발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권리자의 권리승계인, 신탁관리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경고조치 또는 중단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불법 영화 파일을 스트리밍하여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웹 사이트에 대한 가입자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금지 청구 사건에서 2014년 3월 사법재판소는 유럽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에 실제로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저작권자는 단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함. 아울러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웹 사이트에의 일반적인 접속 차단 명령할 수 있으나 어떤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시함. UPC Telekabel Wien, C-314/12, EU:C:2014:1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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