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05 독일] 연방정부, 저작자와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확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22
첨부파일

2016-5-독일-4-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정부, 저작자와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확정

 

 박희영<*>

 

저작자와 실연자가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자와 저작자 및 실연자 사이의 계약의 기본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창작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

 

□ 개관

  ○ 연방정부는 2016년 3월 16일 저작자와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현재의 저작권법에 새로 도입하는 ‘저작자와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1>을 정부안으로 확정함. 

  ○ 이 법률은 창작자의 수입 및 보상에 관한 기본요건과 문화경제사업자들(예를 들어 출판업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권리의 획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입법 배경 및 목적

  ○ 자유직업(프리랜서)으로 활동하는 많은 창작자들은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은 열악함. 현재의 저작권법은 2002년 이후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창작자들이 그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창작자들은 보통 자신들의 저작물이나 실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정당하지 못한 1회의 보상 지급으로 포기하는 계약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음(소위 ‘total buy out’). 따라서 저작물이 상응한 보상 없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권리의 양도가 전체 보호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수익 분배에 저작자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특히 프리랜서인 저작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상 인정된 적정한 보상청구권을 실제로 이행할 협상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저작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흔히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위협을 받게 됨. 저작자들이 법률상의 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이후에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함.

  ○ 따라서 이 법률안은 창작자들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저작자나 실연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을 개별 계약이나 관리단체법상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함.

      

□ 법률안의 주요 내용

  ○ 저작물 이용의 범위 및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관한 정보 및 설명 요청(개정안 제32d조).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유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합법적인 영업과 관련한 통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매년 저작물 이용의 범위 및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관한 정보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개정안 제32d조 제1항). 

    - 하지만 저작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음(개정안 제32d조 제2항).

      ① 저작자가 저작물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단지 부차적인 기여를 한 경우. 여기서 부차적인 기여란 특히 저작물의 전체적인 인상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함.

      ② 보호의 대상이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

      ③ 다른 사유에 의해서 계약상대방에 대한 요청이 너무 지나친 경우(예를 들어 기대할 수 없는 비용이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과는 달리 공동 보상 규칙 및 보상협약에 근거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둘 수 있음(제32d조 제3항). 예를 들어 정보 및 설명 요구 사항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합의하여 공동 보상 규칙이나 보상협약에서 정한 경우.   

  ○ 공동 보상 규칙 위반의 경우 금지청구권(개정안 제36b조) 

    - 저작자와의 계약에서 저작자에게 불리하도록 공동 보상 규칙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 자는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그가 저작물 이용자로서 공통 보상 규칙 그 자체를 작성하였거나 공통 보상 규칙을 작성한 저작물 이용자 단체의 구성원이여야 함(제36b조 제1항). 이러한 금지청구권은 공동보상규칙을 정한 저작자 또는 저작물 이용자 단체 그리고 개별 이용자단체가 행사할 수 있음(즉 단체소송을 인정함). 

 ○ 공동 보상 위반 시 개별 계약의 효과(개정안 제36c조)  

    - 공동 보상 규칙의 작성에 참여한 계약 상대방은 저작자에게 불리하도록 공동 규칙과 다른 규정을 주장할 수 없음. 만일 다른 규정을 주장하는 경우 저작자는 이를 삭제하도록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제36c조).  

 ○ 포괄 보상의 경우 10년경과 후 다른 이용 체결권(개정안 제40a조)  

    - 저작자가 포괄적 보상에 대해서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권리를 가짐. 이용 허락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첫 번째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단순한 이용권자(더 이상 배타적 이용권자가 아님)로서 권리를 보유함. 10년의 기한은 이용권의 허락 시점부터 시작됨. 저작물이 이후에 인도된 경우에는 인도된 날로부터 시작됨(제40a조 제1항). 

    - 이용권의 기한이 5년을 경과하면 계약상대방은 이용권 허용의 전체 기간으로 배타적 이용권을 확대할 수 있음(제40a조 제2항). 

    - 한편 저작자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시간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권은 허용할 수 있음(제40a조 제3항). 

      ① 저작자가 저작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부차적인 기여를 한 경우. 

      ② 보호의 대상이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 

      ③ 건축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초안인 경우. 

      ④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물이 디자인이나 상표 등을 위해서 특정된 경우. 

      ⑤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을 경우.

    - 다만,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공동 보상 규칙이나 보상협약에 근거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가능함(제40a조 제4항). 

 ○ 이후에 알려진 이용에 대한 실연자의 보상청구(개정안 제79b조)

    - 계약상대방이 계약 체결 시점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실연자의 실연을 이용한 경우에는 실연자는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가짐. 이 청구권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음(제79b조 제1항).

    - 계약 상대방은 실연자의 실연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한 경우 집중관리단체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제79b조 제2항).

    - 실연자의 계약상대방이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음.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음(제79b조 제3항).

    - 실연자의 이러한 권리는 사전에 포기될 수 없음(제79b조 제4항).   

 

□ 평가 및 전망

  ○ 창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저작자 단체 등은 전문가 초안보다 정부안이 창작자 보호에 훨씬 후퇴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음. 

    - 동일 저작물을 여러 번 이용하는 경우 각각 분리하여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

    - 저작자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설명서를 매년 횟수에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매년 한번으로 제한됨.

    -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권은 5년 경과 후 회수하여 다른 계약상대방에게 부여할 수 있었지만 원래의 이용권자에게도 2차적 이용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함.<2>    

  ○ 한편 출판계는 2차적 이용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서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음.    

  ○ 창작자와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자들 사이에 제기되는 보상 문제의 균형을 독일 의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됨. 

 

□ 참고 자료

  - 연방정부 법률안 : http://bit.ly/23GPLnJ

  - 법무부 입법 배경 및 요약 : http://bit.ly/1M94AaL

  - 관련 기사: http://bit.ly/1pYjkP9, http://bit.ly/1Y9APHm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ten Durchsetzung des Anspruchs der Urheber und ausübenden Künstler auf angemessene Vergütung

<2>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이용자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하여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독점적(배타적) 이용권과 일반적 이용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즉 독점적 이용권자는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저작권을 제3자가 침해하고 있는 경우 침해금지 또는 침해예방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5 독일] 연방정부, 저작자와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확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