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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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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5 EU] 유럽위원회, 디지털 단일 시장 의제와 관련된 작업의 일환으로 저작인접권 및 사진저작물의 파노라마의 자유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 협의 시작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22
첨부파일

2016-5-유럽-2-김혜성.pdf 바로보기

[유럽] 유럽위원회, 디지털 단일 시장 의제와 관련된 작업의 일환으로 저작인접권 및 사진저작물의 파노라마의 자유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 협의 시작

 

                                                                                                                                                                                  김혜성<*>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 확립을 위한 작업의 하나로 출판업자의 저작인접권 및 사진저작물의 파노마라의 자유 예외 인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공 협의를 개시함.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저작자, 출판자, 영구적인 공공 조형물의 소유자 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개관 

  ○ 2016년 3월 23일,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 의제와 관련된 작업의 일환으로 출판업자의 저작인접권 및 사진저작물의 파노마라의 자유 예외 인정에 관한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개시함. 

  ○ 저작자, 연구자, 출판업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독자, 인터넷 이용자, 그 밖의 창작 산업 관계자, 소비자, 일반 시민 등 출판 분야 및 디지털 경제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 및 단체가 조사 대상임. 

  ○ 2016년 3월 23일부터 시작된 이 공공 협의는 2016년 6월 15일까지 진행됨.  

  ○ 공공 협의 종료 후 1개월 후에 조사 결과의 요약본 및 유럽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공개될 예정임. 

 

□ 공공 협의의 조사 내용

  ○ 이번 공공 협의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현행 저작권법 체계를 유지할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 출판업자의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그와는 구별되는 권리임. 

     - 저작권이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것이라면, 저작인접권은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의 연주자, 가수, 연기자 등에 의한 실연 또는 제작자와 같이 창작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임.

     - 출판업자에게까지 저작인접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저작권 가치 사슬 (value chain) 내에서 출판업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함.

     - 현행 유럽연합법은 실연자, 영화 제작자, 방송사 등에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출판업자에게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유럽연합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에는 일반적으로 복제권, 배포권, 공중에의 전송권이 포함됨. 

     - 또한 출판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할 경우 출판업자 뿐 아니라 출판과 관련되어 있는 저작자, 소비자, 창작 산업계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도 파악하고자 함. 

  ○ 사진저작물의 파노라마의 자유<1> 예외의 인정

     -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을 사진 찍어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파노라마의 자유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묻고 있음.

     - (1) 그렇게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 저작권이 영향을 주었는지, (2) 상업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 전 유럽 공동체 내에서 동일하게 저작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듣고자 함. 

 

□ 공공 협의의 주요 조사 항목

  ○ 유럽위원회는 조사 항목에 응답하기에 앞서, (1)개인의 입장에서 응답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나 회사 등을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인지 여부와 (2)응답 내용을 익명으로 공개하기를 원하는지를 응답자에게 물음. 

  ○ 저작권 가치 사슬에서 출판업자의 역할

     - 출판을 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권리를 갖게 된 경위 (예: 저작자로부터 양수, 저작자로부터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음, 자국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음, 피용자의 업무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유 등)

     - 출판을 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권리에 기초하여 온라인상에서 출판물 등의 이용허락을 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

     - 유럽연합법에서 출판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새롭게 인정할 경우에 출판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특히, 이용허락을 하고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그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 출판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이 저널리스트, 작가, 사진가, 연구자와 같이 출판 분야와 관련된 저작자 및 그 외의 권리자,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지  

     -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또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권리<2>가 유럽 회원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출판업자에게 부여된 것이 저작물의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가 있는지  

  ○ 사진저작물의 파노라마의 예외

     -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그 조각품 등에 대한 저작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 그러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을 찍은 사진 이미지를 출판 또는 광고에 이용하는 것과 같이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러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을 상업적이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의 예외를 도입한다면 응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는지

     -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러한 조각품, 건물, 기념물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상업적이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저작권의 예외를 도입한다면 응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는지  

 

□ 평가

  ○ 저작물의 출판 및 사진저작물의 파노라마의 예외 도입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저작자, 출판업자, 영구적인 공공 조형물의 소유자 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연구자, 소비자 및 일반 시민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http://bit.ly/1UYu7pJ

http://bit.ly/1MlYu6A

http://bit.ly/1VElFv9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파노라마의 자유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각, 건물 등을 사진, 동영상, 그림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자유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나, 파노라마의 자유가 인정되면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각, 건물 등을 사진 찍어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의 예외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2> 이러한 출판업자의 권리를 부수적 권리들(ancillary rights)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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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5 EU] 유럽위원회, 디지털 단일 시장 의제와 관련된 작업의 일환으로 저작인접권 및 사진저작물의 파노라마의 자유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 협의 시작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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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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