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04 일본] 정부,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를 검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15
첨부파일

2016-4-일본-6-장유미.pdf 바로보기

[일본] 정부,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를 검토.

 

장유미<*>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는 인공지능의 저작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안을 발표함. 현재 인공지능으로 인한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법제도에 큰 변화는 없음.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검토함에 있어 개별국가의 저작권법 보다 플랫포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 위원회는 4월에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지식재산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 개요

○ 일본 정부는 1월부터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에서 저작권자와 법학자, 정보과학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의 저작권 부여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 논의를 함.

○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강력한 보호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현행 저작권법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난해한 부분이 많으며 회화와 만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같은 맥락에서 취급되고 있는 등 다소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어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별 국가의 법률 보다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익을 내는 주체인 플랫포머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

 

□ 내용

○ 그동안 인공지능의 저작권 부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인공지능의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현상이 일어나 인간의 창작 활동이 위축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

 

○ 하지만 현재 창작활동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임. 이미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보호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공지능의 저작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간의 저작물과 인공지능의 저작물 사이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됨.

 

○ 인공지능이 제작한 콘텐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만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사업모델은 쇠퇴해가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의 저작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의 저작권법 보다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 등의 거대 플랫포머가 정하는 규칙이나 인센티브제도의 영향이 더 커짐.

 

○ 플랫포머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량으로 무상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광고수입과 회비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대량의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작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포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콘텐츠임.

 

○ 인공지능이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플랫포머들은 시장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되었음. 결국 인공지능과 인간 모두 플랫포머의 영향 아래에서 창작활동을 하게 됨. 앞으로 창작활동에서의 인공지능화가 더욱 진행되면 콘텐츠의 양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플랫포머가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음. 따라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플랫포머에 대한 실체파악과 조사, 분석을 지속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

 

○ 더불어 검토안에서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두 가지 대안책이 제시됨. 첫째는 인간의 창작물의 질적인 면을 향상 시킬 것, 둘째는 인간의 창작물을 보다 향유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의 콘텐츠에 대해 우호적인 플랫포머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개별 국가의 법률로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 평가

○ 현재 인간과 인공지능의 창작활동에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익을 내는 플랫포머의 영향력이 매우 큼. 즉, 개별국가의 법률만으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따라서 이번 검토안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논의를 검토함에 있어 먼저 플랫포머에 대한 실체파악과 조사, 분석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마무리 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국가는 없는 가운데 일본이 이번 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임. 앞으로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에서 일본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됨.

 

 

□ 참고 자료

-https://newswitch.jp/p/4085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4 일본] 정부,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를 검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