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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4 일본] 일본 대법원, 북스캔 대행업자의 복제권 침해 확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15
첨부파일

2016-4-일본-5-조미라.pdf 바로보기

[일본] 일본 대법원, 북스캔 대행업자의 복제권 침해 확정

 

조미라<*>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아사다 지로 등 원고들은 책의 권리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책을 재단하여 스캐너로 전자데이터로 변환해 납품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피고(북스캔 대행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함. 1, 2심 법원은 복제의 주체는 피고이고 사적 복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행업체 측에 복제 금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함. 대법원은 북스캔 대행업체 측의 상고를 기각함.

 

□ 사건의 경과

◯ 태블릿 PC가 대중화되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책을 보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전자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임. 

◯ 북스캔 대행업은 이용자(책의 소유자)가 북스캔 의뢰 후 대행업체에 해당 책을 송부하면 대행업체가 책을 스캔하기 쉽게 재단하여 스캐너로 전자데이터로 변환시킴. 이용자는 전자파일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DVD 등으로 수령하게 됨.

◯ 피고(북스캔 대행업체)는 책의 권리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스캐너로 책을 전자데이터로 변환하여 납품하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였음.

◯ 원고(작가, 만화가, 만화 원작자 등 7명)는 대행업체가 주문받은 책에 본인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있을 개연성이 높고 향후 주문받을 책에 포함될 개연성도 높으므로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함. 복제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복제행위의 주체는 북스캔을 의뢰한 이용자(책의 소유자)이고, 업체는 이용자의 손발에 불과하여 사적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1심) 2013년 9월 30일 도쿄지방법원은 복제의 중추적 행위(전자 데이터화)를 하고 있는 것은 대행업체이고 이용자는 복제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작가들의 청구를 인정하여 업체 측에 복제 금지와 70만 엔 배상을 명령함. 

◯ (2심) 2014년 10월 22일 지적재산 고등 법원은 대행업체 측이 복제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 이용자의 의뢰로 복제하여 납품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로서 복제행위를 한다고 지적함. 복제의 주체는 대행업체이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위한 복제를 하는 이상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사적 복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행업체의 항소를 기각함. 1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대행업체 측에 복제 금지 및 70만 엔 배상을 명령함. 

◯ 2016년 3월 16일 대법원은 북스캔 대행업체 측의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 업체 측에 복제 금지 및 70만 엔의 지급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함.

 

□ 평가 및 전망

◯ 본 판결은 북스캔 대행이 저작권 침해임을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도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자나 책 소유자가 아닌 제삼자가 전자책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며 책을 산 사람이 스캔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을 근거로 북스캔 대행업체 10곳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곳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가 있음.

◯ 북 스캔 이용자와 대행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출판사에서 펴내는 전자책 콘텐츠가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음. 저작자의 이익과 사회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것이 향후 과제로 보임. 

 

□ 참고자료

  -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598/083598_hanrei.pdf

  -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579/084579_hanrei.pdf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318-00000014-mai-soci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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