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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4 독일] 난민도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15
첨부파일

2016-4-독일-4-김정근.pdf 바로보기

                                          [독일] 난민도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정근<*>

 

 

독일에 이주한 난민이 온라인 공유 프로그램인 BitTorrent를 이용하여 영화를 불법으로 공유한 사안에 대해 해당 영화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처리를 위임받은 법률사무소가 벌금을 부과함. 독일 저작권법에 무지하고 독일 내에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난민이라도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사건의 배경

  ○ 독일에서의 난민 거주 현황: 현재 독일에 거주 중인 난민은 대략 120만명으로, 2015년에 입국한 난민은 80만명으로 추산됨. 난민의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비트토렌트 네트워크: 

    - 비트토렌트는 BitTorrent Inc.에서 관리하는 P2P(peer-to-peer)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이며, 이용자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파일이 비트토렌트에 존재할 때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받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다운받는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원리임.

-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동시에 이 파일이 타인에게 제공되기에 불법 공유가 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리를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 e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관련한 법적 처리를 법률사무소에 위임함. 현재 17개 법률사무소들<1>이 위임을 받아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 중임.

○ 불법 파일공유자의 추적 및 처리과정: 

- 저작권법 제101조를 근거로 콘텐츠 제작사는 자사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한 자에 대한 정보를 파일공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콘텐츠 제작사는 파일공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파일공유자의 IP주소를 계약한 법률사무소에 전달함. 

- 법률사무소는 해당 IP주소를 추적하여 불법 파일공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고(Abmahnung)와 손해배상비용청구<2>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함.

 

□ 사건의 경과

  ○ 2015년 8월, 시리아 출신의 난민 M이 하노버의 한 마을에 정주함.

  ○ 이웃 A가 난민 M에게 무선인터넷을 공유함.

  ○ 난민 M은 무선인터넷 이용 중 파일공유프로그램인 비트토렌트를 이용하여 20세기 폭스영화사가 제작한 ‘종이도시’를 다운받아 시청함. 이 때, 난민 M은 자신의 행위가 독일에서는 위법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함.

  ○ 2016년 2월, 이웃 A는 불법영화파일공유에 대한 손해배상비용 815유로를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통보를 Waldorf-Frommer<3>로부터 받음. 

  ○ 해당 영화파일을 불법공유한 장본인이 난민 M임이 드러났고, 이에 그는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상황임. 

 

□ 사건의 결말

  ○ 법률사무소 Waldorf-Frommer는 저작권을 침해한 당사자가 난민으로서 어려운 처지인 것을 감안, 손해배상비용을 경감해주겠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표명함. 

 

□ 평가 및 전망

  ○ 작년, 한 난민이 불법파일공유로 인하여 법률사무소 Waldorf- Frommer로부터 915유로의 손해배상비용을 청구당한 사례가 있음. 이 때, Waldorf-Frommer는 이 난민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315유로로 경감시켜주었으며, 이 금액을 매달 10유로씩 나누어 지불하게 함. 

  ○ 작년의 사례와 올해의 사례는 난민들도 저작권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방증함. 

  ○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난민은 이주하여 정착한 국가의 법에 무지하여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 난민들에게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에 대한 지침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는다면 난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그 수에 비례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이 될 것임. 탈북자들의 경우도 난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에 무지하므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다가 본의와는 다르게 위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임.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1> Baumgarten Brandt (Berlin), C-S-R - Christoph Schmietenknop (Ettlingen), Daniel Sebastian (Berlin), FAREDS Rechtsanwalts- gesellschaft mbH (Hamburg), Kornmeier & Partner (Frankfurt), Christopher Lihl (Postbauer-Heng), Negele Zimmel Greuther Beller (Augsburg), Nümann+Lang (Karlsruhe), Rasch Rechtsanwälte (Ham- burg), RKA-Reichelt/Klute (Hamburg), Sasse & Partner (Berlin), Schalast & Partner (Frankfurt a. M), Schulenberg & Schenk (Ham- burg), Schutt & Waetke (Karlsruhe), U+C-Urmann & Collegen (Regensburg), von Kenne & Partner (Berlin), Waldorf Frommer (München)

<2> 2013년 10월 1일부로 발효된 연방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불법으로 자사의 콘텐츠를 공유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때 최대 1000유로를 넘을 수 없음. 보통 노래 한 곡의 불법공유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은 대략 150유로에서 300유로로 책정되어 있음. 하지만 불법파일공유로 인한 손해가 손해배상비용의 최대치인 1000유로를 상회한다고 판단될 때, 제작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한 개인에게 손해배상비용의 최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이번 결정사항은 예외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3> Waldorf-Frommer는 20세기 폭스영화사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처리를 위임한 법률사무소임.

 

 

□ 참고자료

http://goo.gl/IJOmS6

http://goo.gl/EnPlPx

http://goo.gl/OZv8fd

http://goo.gl/rAxmxS

http://goo.gl/doH12K

http://goo.gl/vKQ8O5

http://goo.gl/RbdY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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