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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4 EU] 사법재판소, 지식재산권자가 가상의 사용료를 근거로 재산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15
첨부파일

2016-4-EU-2-박경신.pdf 바로보기

[EU] 사법재판소, 지식재산권자가 가상의 사용료를 근거로 재산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지식재산권자가 가상의 사용료를 근거로 재산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완전한 손해배상 지급의 목적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 사법재판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요청했다면 지불했었을 사용료를 근거로 일시불로서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만이 포함된다고 확인함.

 

□ 사건의 전개

○ 작가이자 감독인 원고는 쿠바의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함. 스페인 방송국인 피고가 원고의 다큐멘터리를 포함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송하자 피고를 상대로 스페인 상사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스페인 지식재산법 제140조 제2항 제(b)호<1>에 따라 저작물 사용료로 받았을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인격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함. 인격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피고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사용료를 참고로 산정됨.

○ 이에 대하여 스페인 상사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의 사용을 위하여 피고에게 부과되었을 사용료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과 함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재산상 손해액 산정 방법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과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스페인 대법원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2004/48/EC(이하 “동 지침”)<2> 제13조 제1항이 지식재산권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요청했다면 지불했었을 사용료와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격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결적 심판을 사법재판소에 제청함.

○ 2015년 11월 19일 사법재판소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동 지침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합리적인 사용료 이외에 정신적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 동 지침 제13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전문: 회원국들은 사법당국이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침해행위가 있었고 침해자가 고의로 또는 침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결과로 피해자가 겪은 실질적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장해야 함.

○ 제13조 제(1)항 제2문 (a):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피해자가 겪은 상실이익, 침해자에 의해 야기된 부당이익과 적절한 경우에는 침해에 의해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 요소 이외의 요소들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

○ 제13조 제(1)항 제2문 (b): 제13조 제(1)항 제2문 (a)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법당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적어도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요청했다면 지급했었을 사용료나 수수료와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일시불로서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사법재판소의 판단<3>

○ 2016년 3월 17일 사법재판소는 지식재산권자가 가상의 사용료를 근거로 재산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완전한 손해배상 지급의 목적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 사법재판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요청했다면 지불했었을 사용료를 근거로 일시불로서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만이 포함된다고 확인함.

○ 유럽연합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조항의 문구 뿐 아니라 조항이 적용되는 문맥, 조항이 포함된 법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지침 제13조 제1항 제2문 (b)는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정신적 손해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손해의 유형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음. 또한 ‘적어도(at least)’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요청했다면 지급했었을 사용료나 수수료와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일시불로서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와 같은 다른 요소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도록 허용하고 있음.

○ 동 지침 제13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권리 침해로 야기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권리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전부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동 지침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사법당국이 침해의 결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함. 저작자의 명성에 대한 손해와 같은 정신적 손해도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요소를 구성함. 따라서 동 지침 제13조 제1항 전문과 함께 해석되는 동 지침 제13조 제1항 제2문 (b)의 실제 문구는 권리자가 인격적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가상적 사용료 액수만을 근거로 할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동 지침 제13조 제1항 제2문 (b)에 규정된 일시불로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적절한 경우(in appropriate cases)’에만 대안으로 허용되어야 함. 적절한 경우란 동 지침 전문 제26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발생한 실질적 손해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임.

- 동 지침의 목적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측면을 고려한 손해배상액 결정 방법에 기초한 역내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동등한 동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임.

 

□ 평가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이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하여 동 지침 제13조 1항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재판관할권 쇼핑(forum shopping)의 가능성이 제거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http://bit.ly/1Rn3pRD

http://bit.ly/1Rzidfg

http://bit.ly/1Rzidfg

http://bit.ly/1SaPvli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스페인 지식재산법 제140조 제2항: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a) 피해자가 겪은 상실이익, 침해자에 의해 야기된 부당이익을 포함한 피해자의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경제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 또는 (b)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사용료를 근거로 산정되어야 한다.

<2>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Liffers, C-99/15; ECLI:EU:C:201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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