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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3 일본] 경찰청,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제 집중 단속 실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05
첨부파일

2016-3-일본-7-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경찰청,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제 집중 단속 실시

 

권용수<*>

 

 

일본 경찰청은 2016년 2월 16일부터 18일(3일간)까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함. 2009년부터 실시되어 온 일제 집중 단속은 이번이 7번째이며, 이번 단속에서는 93곳을 압수 수색하여 44명을 검거하였음.

 

 

□ 개요

○ 전국 29부현 경찰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6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함.

○ 경찰청은 2009년부터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일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번이 7번째임.

○ 일제 집중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에 관해서는 부정상품대책협의회(ACA) 회원 단체들이 그 개요를 공개하고 있음.<1>

- 각 사건의 개요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ACCS), 일본 영상 소프트 협회(JVA),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일본 국제영화저작권협회(JIMCA), 일본 레코드협회(RIAJ)에서 공개하고 있음.

 

□ 내용

○ 경찰청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공중송신권 등), 제30조 제1항(사적사용을 위한 복제)의 규정에 의거하여 93곳을 수색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44명을 검거하였음.

-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위반은 동법 제119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위반은 동법 제119조 제3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

○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에게 무단으로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유상저작물<2> 등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서 이번 단속의 대상이었음.

□ 향후 계획

○ 경찰청은 앞으로도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ACA 및 그 회원 단체들과 연계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참고 자료

- http://www.aca.gr.jp/

http://www.npa.go.jp/cyber/warning/h28/H280219.pdf

http://www.npa.go.jp/cyber/csmeeting/h19/pdf/pdf19.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부정상품대책협의회(ACA) 회원 단체들은 ‘파일 공유 소프트를 악용한 저작권 침해 대책 협의회(CCIF)’가 실시하는 계몽 메일의 전송 활동 및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 개별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파일의 삭제를 요구하는 활동도 행함.

<2> 유상저작물은 녹음되거나 녹화된 저작물 또는 실연 등으로서 유상으로 공중에 제공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것을 말함.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3 일본] 경찰청,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제 집중 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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