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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3 스페인] 대법원,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6년 동안 음악저작물을 무단사용한 테마파크는 3십여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05
첨부파일

2016-3-스페인-6-김혜성.pdf 바로보기

[스페인] 대법원,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6년 동안 음악저작물을 무단사용한 테마파크는 3십여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

 

 

김혜성<*>

 

대법원은 2002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6년 동안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워너 테마파크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21,450유로를 배상하라고 판단함.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워너 테마파크의 주장을 배척한 것임.

 

□ 사실관계

○ 스페인 마드리드에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Parque Warner Madrid 리조트(이하 ‘워너 테마파크’라고 함)는 Time Warner와 Parques Reunidos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테마파크임.

○ 2002년에 개장한 워너 테마파크는 처음에는 Six Flags사가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에 Time Warner사가 인수한 것임.

○ 일반적인 테마파크와 마찬가지로, 워너 테마파크도 2002년부터 놀이기구, 레스토랑, 상점, 주차장을 비롯한 테마파크 전역에서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악을 틀어 놓고 시설을 운영하여 왔음.

○ 그런데 워너 테마파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의 기간 동안 이 음악들을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드러남.

 

□ 사건의 경과

○ 2009년경부터 스페인 음악저작권자들은 워너 테마파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시작함.

- 지식재산관리협회(이하 ‘AGEDI’라고 함)<1>과 예술가 및 실연가 협회(이하 ‘AIE’라고 함)<2>는 워너 테마파크를 상대로 (1)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테마공원 내에서 사용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할 것과 (2)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5월 마드리드의 제7 상사법원은 AGEDI와 AIE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함.

○ 2013년 마드리드 주 항소법원도 AGEDI와 AIE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함.

○ 워너 테마파크 측은 마드리드 주 항소법원이 AGEDI와 AIE에게 지불하라고 판단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함.

- 워너 테마파크 측은 1)수익, 2)AGEDI와 AIE 다른 이용자들과 체결한 이용허락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3)공원의 년 중 개장 기간, 4)150에이커 전체가 아니라 20에이커에서만 음악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점, 5)음악저작물의 사용방식 등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고 테마파크의 면적만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함.

 

□ 대법원의 판단<3>

○ 2016년 3월 1일, 대법원도 워너 테마파크는 2002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6년 동안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테마파크에서 여러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AGEDI와 AIE에게 321,450유로를 배상하라고 판단함.

○ 워너 테마파크가 AGEDI와 AIE에게 손해배상으로 지불하여야 할 사용료 산정에는 오류가 없음.

- 워너 테마파크가 1년 중 12개월 모두가 아니라 3월부터 11월까지만 개장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음.

- 2009년과 2010년에 지불한 사용료를 참고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를 산정한 것임.

- 워너 테마파크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테마파크 전체에서 음악저작물을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 주차장, 놀이기구, 음식점, 상점을 포함하여 테마파크 전 구역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이용지역도 150에이커에 이르는 테마파크 전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평가

○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그동안은 주로 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측에 있어 온 워너가 가해자가 된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피해자가 언젠가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음악저작물의 무단 사용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판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견해도 있음.

 

□ 참고 자료

http://bit.ly/1QMGxy8

http://bit.ly/22y4FZs

http://bit.ly/22y4FbU

http://bit.ly/1U0BVaa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ASOCIACION DE GESTION DE DERECHOS INTELECTUALES

<2> SOCIEDAD DE ARTISTAS INTERPRETER O EJECUTANTES,

<3> 109/2016 (Tribunal Supremo, Mar.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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