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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3 프랑스] 법원, 공영방송 재송신의무는 저작인접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05
첨부파일

2016-3-프랑스-4-박경신.pdf 바로보기

[프랑스] 법원, 공영방송 재송신의무는 저작인접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박경신<*>

 

파리 항소법원은 공공 서비스 방송 재송신의무는 저작인접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파리 항소법원은 방송국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인라인 링크를 제공한 행위는 방송국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링크에 관한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방송국의 저작인접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의 저작물로의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물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중 송신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프랑스 통신법상 TV 서비스 유통업체는 공공 서비스 방송 채널을 재송신할 의무가 있으며 방송국은 이러한 재송신에 반대할 수 없음. TV 서비스 유통업체는 케이블 사업자, 위성 사업자, IPTV 제공자 및 일정한 OTT<1> 플랫폼이 포함됨.

○ OTT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PalyTV(이하 “피고”)는 프랑스 지상파 방송 채널을 컴퓨터, 태블릿 또는 휴대폰에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피고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élévisions, 이하 “원고”)의 모든 채널이 포함됨.

○ 피고는 원고 채널은 공공 서비스 방송 의무재송신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채널 재송신을 중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방송 주무기관인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에 조정을 신청함. 2013년 7월 CSA는 의무재송신 규정은 가입자를 보유하는 유통업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피고는 의무재송신 규정에 따라 공공 서비스 채널을 재송신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CSA의 결정 이후 피고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정 개설을 요구함.

○ 2014년 10월 파리 지방법원은 공공 서비스 방송 의무재송신 규정은 창작자, 시청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 제작자의 권리와 스포츠 경기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아울러 파리 지방법원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2001/29/EC에 규정된 저작권 예외 사유는 한정적이며 공공 서비스 방송 의무재송신은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무재송신은 프랑스 지식재산법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함.

○ 파리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피고는 서비스 플랫폼을 변경하여 피고의 사이트를 통해 TV 방송국의 신호를 재송신하는 대신 TV 방송국의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인라인 링크를 제공함.

 

□ 항소법원의 판결

○ 2016년 2월 2일 파리 항소법원은 공공 서비스 방송 의무재송신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의무재송신의 적용 대상인 공공 서비스 방송의 경우에도 유통업체는 방송국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방송국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

- 의무재송신 규정은 유럽연합 보편적 서비스 지침 2002/22/EC<2>에 따라 좁게 해석해야 함.

○ 방송국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인라인 링크를 제공한 행위는 방송국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방송국의 저작인접권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2001/29/EC 하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저작물에의 링크 제공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한 사법재판소의 판결<3>은 방송국의 저작인접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이 사건 피고가 제공하는 링크와 같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의 저작물에의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물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중 송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링크와 관련된 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방송국들이 자체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한 인라인 링크를 반대하기 위하여 저작인접권에 의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는 평가를 받음.

○ 링크에 관한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전2012년 프랑스 대법원이 하이퍼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상황에서 프랑스 대법원이 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http://www.legalis.net/spip.php?page=jurisprudence-decision&id_article=4893

http://www.legalis.net/spip.php?page=jurisprudence-decision&id_article=4314

http://www.nextinpact.com/news/98345-streaming-playmedia-lourdement-condamne-en-appel-au-profit-france-televisions.htm

http://www.csa.fr/Espace-Presse/Communiques-de-presse/Reglement-de-differend-opposant-la-societe-Playmedia-a-France-Televisions-le-Conseil-superieur-de-l-audiovisuel-rend-sa-decision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OTT(over-the-top) 서비스는 TV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2> 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Universal Service Directive). 유럽연합 보편적 서비스 지침 2002/22/EC는 제31조는 합리적인 의무재송신 시스템 도입을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송신 의무는 분명하게 정의된 공적 이익 목표에 부합할 때라야 가능하며 비례적이고 명확한 의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사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로의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물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중 송신 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접근 제한 조치가 취해진 저작물에 대하여 제한 조치를 우회하여 원래는 접근 권한이 없던 이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 경우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Svensson, C-466/12, EU:C:2014:76 참고. 또한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이 지금까지 사용된 것과 다른 기술적 과정이 사용되어 재현되는 경우 또는 저작권자가 원래 공중 송신을 허용했던 공중이 아니라 새로운 공중에게 재현되는 경우는 공중 송신에 해당하므로 저작물이 다른 웹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으로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이미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링크를 통하여 동영상이 재생되더라도,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아닌 한, 공중 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Bestwater, C-348/13, EU:C:2014:23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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