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03 독일] 고등법원,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게시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책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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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박윤정 | 등록일 | 201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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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등법원,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게시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책임 인정 김정근<*> 첼레고등법원은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사건에 대해 법적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교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교사가 소속된 주정부에게 있다고 판결함. □ 사건의 경과 ○ 니더작센 주의 한 김나지움<1>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스페인어 강좌를 홍보하기 위해 임의로 인터넷 상의 사진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 홍보물에 이용된 사진의 저작자가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된 것을 알게 됨. ○ 사진의 저작자는 해당 사진에 대한 이용료를 요구하며 니더작센 주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하노버지방법원에 제기함. ○ 니더작센 주정부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주정부가 아닌 홍보물을 학교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한 교사 개인에게 있음을 주장함. ○ 하노버지방법원은 학교 홈페이지도 학교 운영의 한 부분으로 해당 교사의 저작권법 위반은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주정부에게 있다고 선언,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림.<2> ○ 니더작센 주정부는 하노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첼레고등법원에 항소함. □ 사건의 쟁점 ○ 온라인 상의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했을 때, 이 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법적책임의 주체가 교사인가, 아니면 그 교사가 소속되어있는 주정부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린 일은 학교 업무의 일환이기에 홍보물을 게시한 교사의 행위는 공무임. ○ 학교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교사의 공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은 교사가 소속된 니더작센 주정부에 있음. ○ 이에 첼레고등법원은 니더작센 주정부에게 사진의 저작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면서 니더작센 주정부의 항소를 기각함.<3>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공무 범위가 직접적으로 공무활동을 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관계된 온라인 영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줌. ○ 비록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의 일차적인 주체는 항상 주정부임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명확히 함. ○ 하지만 이번의 판결이 교사들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교사들의 저작권 침해의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계속될 때 주정부는 그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임.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1> 김나지움은 독일의 인문계 중등교육기관으로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학교임. 수업연한은 대개 9년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8년임. <2> 2015년 7월 14일, Az. 18 O 413/14. <3> 2015년 11월 9일, Az. 13 U 95/15. <4> BLLV지는 “다만 공무원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시 주정부는 해당 공무원을 고소할 수 있고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참조, http://goo.gl/dLiSwI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