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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3 미국] 법원,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의 드로잉을 포함한 가방을 제작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05
첨부파일

2016-3-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의 드로잉을 포함한 가방을 제작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의 드로잉을 포함한 가방을 제작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법원은 두 가방이 동일한 시장에서 판매되지만 저작권 침해 의심을 받는 가방이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의 시장 대체물이 될 수 없으므로 인지 가능한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함.

 

□ 사건의 전개

○ 가방 제작사인 My Other Bag, Inc.(이하 “피고”)은 한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단어를, 다른 면에는 루이 비통(Louis Vuitton), 샤넬(Chanel), 펜디(Fendi)와 같은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방을 연상시키는 드로잉이 포함된 천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함.

○ 이에 대하여 루이 비통(이하 “원고”)은 2014년 6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1>

 

이미지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피고의 가방

 

 

□ 법원의 판단<2>

○ 2016년 1월 8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 가방의 드로잉을 포함한 가방을 제작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다른 유형의 논평이나 비평과 마찬가지로 패러디 역시 변형적 가치가 있는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 피고의 행위는 상업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상업적 목적의 패러디의 경우에도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 패러디의 경우 거의 언제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저작물을 이용하므로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은 패러디에 대한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음.

○ 공정 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과 실질성이 복제의 목적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어야 함.

- 패러디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가방은 원고의 가방을 성공적으로 “떠올릴(conjure)” 수 있게 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가방 패턴을 이용한 행위는 합리적임.

○ 피고의 가방이 원고의 가방과 동일한 시장에서 판매되지만 피고의 가방은 원고의 가방의 시장 대체물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가방 시장에 인지 가능한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함.

- 합리적인 관찰자(reasonable observer)는 피고가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my other car . . .”<3>라는 비유를 떠올리게 한 중요한 이유가 피고의 가방이 원고의 가방의 대체물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자의 창작물이 합리적인 관찰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4>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http://bit.ly/1R8UTHX

http://bit.ly/1RswGjl

http://bit.ly/1RPHlSR

http://bit.ly/1Pk10ow

http://bit.ly/1UsQS4Q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상표권 침해 소송도 함께 제기됨.

<2>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My Other Bag Inc., CV. 14-03419 (S.D.N.Y., January 8, 2016).

<3> 저렴한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my other car . . .”라는 문구가 적힌 범퍼 스티커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의 “다른 차”는 메르세데스(Mercedes)와 같은 다른 고가 브랜드의 자동차임을 농담조로 알려줌.

<4>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이 사건에서 리차드 프린스(Richard Prince)는 ‘Canal Zone’이라는 연작을 창작하면서 사진작가 패트릭 카리우(Patrick Cariou)의 사진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됨. 이에 대하여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리차드 프린스의 작품 중 5점을 제외한 25점의 작품은 표현상 특징, 구성, 설명 방식, 크기, 컬러 팔레트(color palette)와 매체에서 패트릭 카리우의 사진과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새롭기 때문에 변형적이라고 인정한 바 있음. 이 판결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쟁점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 의심 작품이 합리적인 관찰자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있으므로 리차드 프린스 본인이 특정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하더라도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될 수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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