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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2 일본] 문화청, 약 20만 건에 달하는 ‘고아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2016-2-일본-11-문혜정.pdf 바로보기

[일본] 문화청, 약 20만 건에 달하는 ‘고아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혜정<*>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고아 저작물’ 약 2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앞으로 ‘고아 저작물’의 법정허락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고 발표함. 저작물의 법정허락 신청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활용되지 못했던 가치있는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 되어 새로운 콘텐츠 창작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저작권법상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

○ 일본 저작권법 제67조는 저작권은 존재하지만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고아 저작물’의 법정허락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법정허락 신청 후 문화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법정허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사전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됨.

○ 여기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거나, 관련 명부 등을 조회하는 것임. 또한, 상술한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저작권 관리단체에 문의 하거나, 신문 혹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CRIC)의 웹 사이트에 광고하는 방식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일본 내부에서는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저작물의 법정허락 신청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고아 저작물’의 법정허락 간소화 주요내용

○ 2016년 2월 15일 일본 문화청은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고아 저작물’ 약 2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앞으로 ‘고아 저작물’의 법정허락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고 발표함.

○ 그 동안, 과거에 법정허락을 받았던 저작물이라도 재이용을 위해서 다시법정허락을 신청하려면, 일본 저작권법상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상당한 노력’이라는 절차를 똑같이 반복해야 했음.

○ 앞으로, 문화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약 20만건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문화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함.

○ ‘고아 저작물’의 법정허락 간소화 절차는 문화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약 20만건의 저작물에 한정됨. 따라서, 문화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의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상당한 노력’ 기울일 것이 요구됨.

   

□ 평가 및 전망

○ 일본 문화청이 구축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에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들도 상당 부분 등록되어 있음. 앞으로, 저작물의 법정허락 신청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서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활용되지 못했던 유명한 작품들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되어 새로운 콘텐츠 창작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me2.do/GoJR2ASy

- http://me2.do/xNkK42OZ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2 일본] 문화청, 약 20만 건에 달하는 ‘고아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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