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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2 일본] 정부, TPP 합의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재검토안 확정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2016-2-일본-10-장유미.pdf 바로보기

[일본] 정부, TPP 합의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재검토안 확정하다.

   

장유미<*>

   

일본 정부는 3월 8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승인안과 11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일괄한“TPP 협정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법률안에서 저작권 제도의 재검토안과 관련된 내용은 저작물 보호기간의 연장, 패러디를 제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비친고죄의 도입,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채택,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 행위에 대한 규제, 배포된 음원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부여라는 5가지 사안이다.

□ 개요

○ TPP는 태평양 주변 지역의 12개국이 참가하여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노동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국제통상 규범을 포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 2월 24일 일본 정부는 TPP합의에 따른 국내 저작권제도의 재검토안을 확정하고 같은 날 문화청의 저작권분과회에서 이를 승인함. 이후 29일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TPP 관련 법안을 승인함.

   

○ 3월 8일 일본 정부는 TPP 승인안과 함께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특허법 등의 11개의 관련법개정안을 일괄한“TPP 협정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음. 이후 4월에 중의원에서 심의 예정이며 본회의에서의 승인과 관련법안의 성립을 통해 2018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는 협정발효시점에 법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있음.

   

□ 내용

○ 이번 법안에서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음. TPP 협정이 발효되면, OECD 회원국 34개국과 G7 참가 7개국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모두 70년이 되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여 법안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함.<1>

   

○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도입에 대해서는 3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비친고죄가 성립됨. 침해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할 목적과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을 가진 경우, 권리자가 유상으로 제공·게시하고 있는 저작물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원작 그대로 이용하는 침해행위를 한 경우, 권리자가 취할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 될 경우임. 단, 패러디와 원저작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2차적 저작물, 만화의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 적용이 배제됨.

○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채택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피해액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채택함.

   

○ 법정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저작권관리사업자가 정한 사용료의 규정을 근거로 음악은 한 건당 수만엔, 문예작품은 수십만엔 정도로 미국과 비교하여 낮게 책정됨.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 행위에 대한 규제란 저작물 이용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인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법한 권한 없이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

   

○ 배포된 음원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청구권의 부여는 방송사업자나 유선방송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직접 배포된 음원을 사용해서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작하는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음원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임.

   

□ 평가

○ 전체적으로 이번 법률안은 미국과 같이 소송의 남발이 생기기 어려운 일본법의 전통을 고수했다고 평가됨. 이번 법률안을 결정하기까지 정부는 비친고죄와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임. 제도가 시행되면 소송의 남발과 창작 활동의 위축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임.

   

○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를 도입하면서도 패러디와 2차 저작물에 대해서 비친고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TPP 협정의 비친고죄 도입의 취지에 부합되면서도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창작하며 즐기는 일본 특유의 패러디 문화를 보호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법률안에 포함된 다섯 가지 사안과 관련된 향후 상황의 추이를 폭넓게 관찰, 대응하면서 해외에서의 새로운 시장개척 등 일본 콘텐츠 산업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임.

   

□ 참고 자료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60301_746253.html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지금까지 G7 참가 7개국 중 일본과 캐나다를 제외한 5개국과 OECD에 회원국 34개국 중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31개국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TPP 협정이 발효되면 G7 참가 7개국과 OECD 회원국 34개국에서 모두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70년이 됨. 또한 TPP 교섭참가국 12개국 중 OECD 참가국인 일본, 캐나다 및 뉴질랜드 뿐 만 아니라 OECD 비참가국인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도 TPP 협정의 비준을 위해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70년으로 연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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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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