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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2 일본] 디지털 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 디지털 교과서 정규화 등을 위한 ‘교육정보화추진법’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요구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2016-2-일본-9-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디지털 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 디지털 교과서 정규화 등을 위한 ‘교육정보화추진법’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요구

   

권용수<*>

   

디지털 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는 2016년 2월 디지털 교과서의 정규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로서 ‘교육정보화추진법(教育情報化推進法)’을 발표함. 교육정보화추진법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음.

   

   

□ 개요

○ 디지털 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1>는 이전부터 제언해 온 디지털 교과서<2> 정규화, 1인 1단말, 무선 LAN정비, 클라우드 교육, 소셜미디어 이용, 빅데이터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 책정이라는 관점에서 DiTT가 생각하는 ‘교육정보화추진법(教育情報化推進法)’을 발표함.

- DiTT는 문부과학성이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운영해 온 ‘디지털 교과서의 현 주소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교육정보화추진법의 제정을 요구하여 왔음.

○ 교육정보화추진법은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서 자리매김시키고, 그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경제·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학습·교육환경을 정비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은 교육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

○ 교육정보화추진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교육법의 일부 개정 외에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도 규정하고 있음.

□ 교육정보화추진법 제6조

○ 교육정보화추진법은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내용을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과용 도서에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하고,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지털 교과서에 복제하거나 자동공중송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저작권법 제33조 제1항 개정)

- 저작권법 제33조 제1항은 학교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용 도서<3>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용 도서에 관계된 교사용 지도서 내에 디지털 교과서에 준하는 것으로 복제하거나 자동공중송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저작권법 제33조 제2항 개정)

-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은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자는 그 뜻을 저작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33조부터 제37조의2까지의 어느 규정에 의거하여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저작권법 제37조의3 신설)

○ 위의 사항을 저작인접권의 목적인 실연, 레코드,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있어서 준용하는 것(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개정)

○ 기타 규정의 정비

□ 평가

○ 교육정보화추진법은 고도의 정보통신사회에 걸맞은 디지털 교과서 환경 구축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ditt.jp/news/?id=2180

- http://ditt.jp/office/DiTThouan_201602.pdf

- http://law.e-gov.go.jp/htmldata/S45/S45HO048.html

- http://bit.ly/21Mkm2d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디지털 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는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 설립된 협의회로서 과제정리, 정책제언,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계몽 등의 활동을 행하고 있음.

<2> 교육정보화추진법은 디지털 교과서를 “아동 및 학생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문자, 도형, 음성 또는 영상을 조합한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3> 현행 저작권법상 교과용 도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아동용 또는 학생용 도서로서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친 것 또는 문부과학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지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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