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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2 독일] 베를린주법원, 출판사 연합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기각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2016-2-독일-8-김정근.pdf 바로보기

[독일] 베를린주법원, 출판사 연합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기각

   

김정근<*>

   

41개의 출판사들은 구글이 독일에서 검색엔진으로서의 자사의 절대적인 위치를 남용하여 타 출판사들과의 경쟁에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함. 이에 출판사들은 연합하여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소를 베를린주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 사건의 배경

○ 독일에서 구글의 온라인 검색엔진은 다수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

○ 온라인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 시 결과로 노출되는 컨텐츠의 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구글과 출판사들 사이에 있음.

○ 2013년 8월, 컨텐츠의 “개별적인 문장 혹은 최소한의 문단” (ein- zelne Worte oder kleine Textausschnitte)<2>은 제삼자에 의해 사용료의 지불 없이 이용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됨(독일 저작권법 제87조f).

   

□ 사건의 경과

○ 독일의 41개의 출판사들은 구글이 자사의 온라인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게 하는 콘텐츠의 양이 “개별적인 문장 혹은 최소한의 문단”을 넘어선다고 주장, 구글 측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함.

○ 구글은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로 이용자들이 출판사들의 콘텐츠 내용을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출판사의 수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출판사들의 요구를 거절함.

○ 구글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출판사들에게 문단의 노출과 미리보기 기능의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함.

○ 이를 동의하지 않은 출판사들의 콘텐츠의 경우, 문단의 노출이나 미리보기 기능 없이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로 노출됨.

○ 이에 출판사들은 연합하여 구글이 검색엔진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치를 남용, 불공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카르텔법에 의거하여 카르텔 감독청(Kartellamt)에 문제를 제기함.

○ 2015년 9월, 카르텔 감독청은 양측의 대립이 "카르텔법에 의거한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유효범위에 대한 문제"(nicht das Kartellrecht, sondern die Frage der Reichweite des Leistungsschutzrechts)<3> 라고 보고 출판사 연합이 제기하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음.

○ 2015년 9월, 독일 특허청(DPMA,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은 양측의 합의를 위해 콘텐츠의 일정 부분만 노출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거부함.

○ 출판사 연합은 구글이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한 출판사들의 콘텐츠를 타사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를 제재해달라는 소를 카르텔법에 의거하여 베를린주법원에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카르텔법에 의거하여 구글이 독일에서 검색엔진으로서의 자사의 절대적인 위치를 남용, 검색의 결과물에 영향을 끼쳐 출판사 연합의 콘텐츠의 경우 결과물을 축소 노출함으로써 타 출판사들과의 경쟁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였는가가 이 사건의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출판사 연합이 카르텔법에 의거하여 제기한 문제는 유효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는 기각함.

○ 법원은 구글의 콘텐츠 노출이 구글과 출판사 연합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윈-윈-상황”(Win-win-Situation)<4>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양자의 화해를 권고함. 중재안으로써 DPMA가 제안했던 안을 토대로 검색 시 콘텐츠 내용의 일곱 문장까지 노출될 수 있는 것을 다시 제안함.

○ 구글은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함.

   

□ 평가 및 전망

○ 소를 제기한 출판사 연합의 목적은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이지만, 구글 검색 시에 결과로 노출되는 콘텐츠에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의도가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출판사 연합과 구글의 법적 다툼은 오랜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출판사 연합 측에서 베를린주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발표함.

○ 2013년 8월 발효된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콘텐츠의 인용이나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독일 내 출판계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된 타 영역에서도 많은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참고자료

- http://goo.gl/fc087D

- http://goo.gl/iTePMa

- http://goo.gl/s66JYn

- http://goo.gl/LbChKI

- http://goo.gl/TgO4FA

- http://goo.gl/HMjfyl

- http://goo.gl/cVfDJK

- http://goo.gl/ME1wfn

- http://goo.gl/8NDGsk

- http://goo.gl/SKSlT8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2> http://goo.gl/s66JYn 에서 재인용.

<3> http://goo.gl/s66JYn 에서 재인용.

<4> http://goo.gl/fc087D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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