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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2 독일] 연방대법원, TV 방송사의 독점 인터뷰를 다른 방송사가 발췌하여 인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2016-2-독일-7-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대법원, TV 방송사의 독점 인터뷰를 다른 방송사가 발췌하여 인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

   

박희영<*>

   

연방대법원은 다른 방송사의 독점 인터뷰의 내용을 발췌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저작권 제한 사유인 '인용'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당사자들은 민간 TV 방송사업자임. 원고(SAT.1)는 ‘유명인사 매거진’(STARS & stories)이라는 프로를, 피고(VOX)는 ‘대중 매거진’(Prominent!)이라는 프로를 각각 방송하고 있음.

○ 피고는 전 독일 축구 대표 선수였던 로타르 마트호이스(Lothar Matthäus)의 전 부인과 독점 인터뷰를 하고 이를 2010년 7월 26일과 8월 1일에 자신의 프로에서 각각 방송함. 인터뷰는 이들 부부의 결혼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피고는 2010년 8월 1일과 3일 원고의 독점 인터뷰 중 여러 장면을 자신의 프로에서 방송함. 피고는 방송 이전에 인터뷰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고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함. 그리하여 피고는 TV 화면의 오른 쪽 상당에 출처를 밝히고(“출처: SAT 1”) 방송함.

○ 원고는 피고가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점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여 방송한 것은 방송사업자로서 자신의 저작인접권(제87조 제1항 제1호)과 영상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4조, 제95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독점 인터뷰의 발췌 내용을 앞으로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침해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이미 지출된 비용과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함. 피고는 인터뷰 영상물의 이용은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과 인용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주장함.

□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은 2011년 9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1>

○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인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50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용된 저작물이 시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저작물에 포함된 내용이어서는 안 됨.

○ 또한 저작물의 인용이 자신의 방송을 위한 장식용으로 이용된 경우 인용(저작권법 제51조)은 허용되지 않음.

□ 함부르크 고등법원의 판결

○ 항소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50조와 제51조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방송사업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2>

○ 피고가 원고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여 허락 없이 그리고 아무런 보상 없이 공중에게 재현한 것은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인용에 의한 제한 사유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함. 피고가 원고의 독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방송한 것이 인용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 또한 이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인용의 목적을 통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인용한 분량은 비록 적지만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의 시청자가 본질적인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원고의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

□ 연방대법원 판결

○ 기본적으로 다른 방송사에서 방영한 인터뷰의 일부를 방송하는 행위는 다른 방송사가 자신의 방송을 녹화하여 이후에 이를 배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함.

하지만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피고의 인용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우선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법원과 같이 인터뷰의 일부를 피고처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50조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 저작권법 제50조는 시사와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인지될 수 있는 저작물을 구별하고 있음. 저작물이나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 그 자체를 보도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저작물이나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은 다른 보도 방식으로 재현되어야 함.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법원과는 달리 피고의 인용행위는 저작권법 제51조의 인용에 의해서 허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함.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은 그 이용이 특정한 목적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되기 때문임.

○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타인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인용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함.

○ 인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용자가 인용한 저작물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고, 인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권의 대상과 내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이러한 내부적인 관계는 타인의 저작물이 인용자의 독자적인 설명을 위해서 그 근거로 제시되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봄.

○ 이러한 내부적인 관계는 본 사안에서 긍정될 수 있음. 피고는 자신의 방송에서 축구 선수 부인의 남편에 대한 행태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 인용된 인터뷰의 내용은 피고가 다룬 주제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음. 즉 부인이 결혼한 이유는 축구 선수인 남편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 있었지만 유명세와 부유함도 있었다는 것.

○ 또한 피고가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배타적으로 보장된 인터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인용을 부정하고 있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서 피고의 인용 부분이 인터뷰의 핵심 내용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어떠한 근거에서 원고의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이익이 상실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함.

○ 따라서 항소심이 저작권 제한 사유인 인용과 관련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판결하도록 환송함.

□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은 다른 방송사의 독점 인터뷰를 발췌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 제한 사유인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해당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 다른 저작권 제한 사유인 인용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앞으로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판결 전문: http://bit.ly/1LkYeoh

- 판결 분석: http://bit.ly/1SLdVqc, http://bit.ly/1RfEgNZ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LG Hamburg, Urteil vom 13.09.2011 - 310 O 480/10

<2> OLG Hamburg, Urteil vom 27.02.2014 - 5 U 225/11

<3> BGH, Urteil vom 17.12.2015 - Ⅰ ZR 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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