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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2 영국] DACS, 재판매권 도입 후 지난 10년 간 운영 현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2016-2-영국-6-박경신.pdf 바로보기

[영국] DACS, 재판매권 도입 후 지난 10년 간 운영 현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다

   

박경신<*>

   

영국의 재판매권 집중관리단체 DACS는 2006년 2월 재판매권 도입 이후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백서 <<Ten Years of the Artist’s Resale Right: Giving Artists Their Fair Share>>를 발간함. 이에 따르면 2006년 이후 DACS는 3,965명의 예술가와 상속인에게 4,690만 파운드의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며 재판매권 도입이 영국 미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우려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이번 백서는 재판매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영국 내 극심한 찬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매권의 시행이 영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평가됨.

   

□ 배경

○ 2001년 9월 27일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재판매권 지침 2001/84/EC<1>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에게 2006년까지 국내법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영국은 재판매권 도입에 따른 영국 미술시장의 위축을 우려한 영국 내의 반대를 고려하여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비하여 늦은 2006년 2월 14일부터 재판매권을 시행하고 있음.

- 재판매권의 적용 대상은 시각 또는 조형미술로 1,000유로 이상의 미술품에만 적용됨.

- 2009년 12월 18일 영국 정부는 작고한 예술가의 미술품에 재판매권이 적용될 경우 추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술가의 상속인이 재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함.<2>

- 2012년 1월 1월부터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예술가의 미술품에 대하여도 재판매권이 확대 적용됨.

○ 2016년 2월 13일 영국의 재판매권 집중관리단체 DACS(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는 2006년 2월 재판매권 도입 이후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백서 <<Ten Years of the Artist’s Resale Right: Giving Artists Their Fair Share>>를 발간함.

   

□ 주요 조사 내용

○ 2006년 이후 3,965명의 예술가와 상속인에게 4,690만 파운드의 재판매 로열티가 지급됨. 이 중 영국 출신 예술가와 상속인은 2,161명이며 뒤를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출신의 예술가와 상속인이 각각 431명, 287명, 193명임.

○ 2015년 분배된 재판매 로열티는 1,000만 파운드이며 2015년 월 평균 재판매 로열티 분배액은 272 파운드임.

- 2015년 매달 재판매 로열티를 새로 분배받기 시작한 예술가는 21명임.

- 2015년 재판매 로열티를 수령한 생존 예술가의 평균 연령은 예상 연령보다 높은 63세로 재판매권 시행에 따른 수혜자가 저명한 예술가와 유족임을 암시해 줌.

- DACS의 관리 수수료는 재판매 로열티의 15%임.

○ 도입 당시 재판매권 도입이 영국 미술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판매권이 시행되지 않는 시장으로 미술품 판매가 이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증거는 걸이지 않음.

- 재판매권이 도입된 2006년 유럽순수미술연맹(European Fine Art Federation)이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미술시장의 가치는 85억 파운드였으나 해당 단체가 2015년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영국 미술 시장은 전년 대비 17% 성장하였고 시장 가치는 110억 파운드로 조사됨.

○ 재판매권은 유명 예술가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가로 미술품이 판매되고 2차 시장에 유통되는 작품 수가 적은 덜 유명한 신진 예술가들도 지원함.

- 2011년과 2013년 사이 DACS로부터 재판매 로열티를 분배받은 예술가의 43%는 평균 1,000 파운드에서 3,000 파운드 사이에서 미술품을 판매함.

- 2015년 예술가와 상속인에게 지급된 재판매 로열티 중 56%가 500 파운드 이하임.

○ 재판매권은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상속인에 의한 유산의 보존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수입원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함.

- 2014년 DACS의 조사에 의하며 재판매 로열티를 수령하는 예술가의 81%는 재판매 로열티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73%는 작품 창작을 위한 자료, 63%는 작업 공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반면 상속인의 32%는 재판매 로열티를 카탈로그 작업, 25%는 예술가 홍보, 22%는 예술가 재단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 권고 사항

○ 재판매권이 시장 거래자들의 이익과 예술가 및 상속인의 이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보다 국제화된 디지털 미술시장의 부상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예술가들이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어려움을 규명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고려해야 함.

○ 재판매 로열티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술품 매매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재판매권을 준수하지 않는 시장 전문가들을 독립적 옴부즈만(ombudsman)에게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집중관리단체에게 부여되어야 함.

○ 전세계 유명 경매 회사들이 온라인 미술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온라인 미술시장은 2013년 15억 7천만 달러에서 2014년 26억 4천만 달러로 성장함. 이에 따라 재판매권이 인정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온라인 시장 운영에 따른 영국 예술가들과 상속인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미술시장 전문가들은 재판매권이 시행되지 않는 국가로 온라인 경매 활동 무대를 옮김으로써 재판매 로열티 지급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영국 정부와 유럽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함.

○ 현재 81개 국가가 재판매권을 인정하고 있고 중국, 스위스, 미국과 같은 주요 미술시장이 재판매권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역시 시각 예술가를 위한 재판매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제 조약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영국 정부는 타국에서의 재판매권 상호주의를 독려하고 재판매권에 관한 국제 조약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평가

○ 이번 백서에 대해서는 재판매권의 관리나 세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 백서는 재판매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영국 내 극심한 찬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매권의 시행이 영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oZoslu

- http://bit.ly/1QWsyBq

- http://bit.ly/1QCqsYh

- http://bit.ly/1QWsBNA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2> 유럽연합 재판매권 지침 2001/84/EC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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