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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2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자의 인터넷을 통한 이용제공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시행은 불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2016-2-미국-5-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자의 인터넷을 통한 이용제공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시행은 불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

   

김혜성<*>

   

미국 저작권청은 현재로서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중 하나인 인터넷을 통한 이용제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비롯한 추가적인 법률 시행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인 <<the making available right in the united states>>를 발표함. 이에 대하여 이용제공권은 새로운 권리가 아니고 이미 현행 미국법 하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권리임을 저작권청이 재확인 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배경

○ 2016년 2월 22일,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중 하나인 이용제공권(making available right)의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 시행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인 <<the making available right in the united states>>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저작권청에 미국이 조약의 당사국인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인터넷 조약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개의 지식재산권기구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임.

-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인터넷 조약들이란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s Treaty)임.

- 이 두 조약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하나로 이용허락권을 인정할 것을 그 당사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음.

○ 이용허락권(making available right)은 저작자, 음반제작자, 실연자에게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양방향 플랫폼을 통하여 저작물, 음반레코딩을 공중에서 전송할 권한을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함.

○ 미국은 1998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를 통하여 위 두 지식재산권기구 인터넷 조약들을 이행하였으나, 이용허락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한 바는 없음.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저작권청은 (1)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기존 권리들이 P2P 네트워크,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 다운로드와 같은 디지털 주문형 전송 서비스(digital on-demand transmission)와 관련하여 이용허락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2)다른 국가들은 세계 지식재산기구 인터넷 조약들의 관련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3)이 분야와 관련된 법률을 강화하거나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을 개정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의회, 행정청, 항소법원들, 연구기관들의 기존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청도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들을 통해 이용허락권의 본질적 기능이 보장되고 있다고 봄.

○ 이용허락권은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 할 수 있는”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조약의 문언에 충실하게 보아, 법률은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 저작물의 사본이 생겨나 배포되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 없이 주문형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함.

- 다른 국가의 법원들도 이에 대하여는 같은 견해를 보임.

○ 다운로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현행 법률은 저작권법 제106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인 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을 통하여 이용허락권을 보장하고 있음.

○ 인터넷 스트리밍 또는 이미지를 온라인상에서 전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국은 저작권법 제106조 (4) 내지 (6)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실연권(right of public performance)과 공중전시권(right of public display)을 통하여 이용허락권을 보장하고 있음.

- 주문형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연방대법원이 Aereo 사건에서 공중실연권에는 각 개별 이용자에게 스트리밍을 통하여 공중에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이용과정에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이 생겨나게 되는 파일공유 또는 스트리밍 방식의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 제106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권과 관계가 있음.

○ 비록 이용허락권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대다수의 조약 당사국들이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나, 두 접근 방식 모두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뿐 아니라 조약 문언 자체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식임.

-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용허락권 또는 공중에의 전달권(communication-to-the-public right)라는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현 상황에서는 일단 이용허락권의 적용과 관련한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의 판단을 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입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분명해 지는 경우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 방식은 (1) 제101조에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권리를 포함하는 배포권이라고 이용허락권의 정의 규정을 추가하거나 (2) 제106조에 개별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평가

○ 이 보고서는 이용허락권이 전혀 새로운 권리가 아니고 이미 현행 미국법 하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권리임을 저작권청이 재확인 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LlOj1N

- http://1.usa.gov/1P7Rh4L

- http://bit.ly/1nIjNU7

- http://bit.ly/22d8Wo9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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