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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2 미국] 제8 순회 항소법원,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저작권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2016-2-미국-4-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제8 순회 항소법원,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저작권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

   

김혜성<*>

   

제8 순회 항소법원은 NFL이 경기 장면, 인터뷰 등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저작권이 영상물에 등장하는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함. 이는 그동안 서로 완전히 별개의 목적을 수행하는 별개의 지식재산권으로 여겨져 온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이 교차 영역에서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시사함.

   

□ 사실관계

○ 미국 미식축구 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 이하 ‘NFL’이라고 함)는 1965년부터 경기 장면, 선수와 코치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주요 경기, 시즌, 선수들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 오고 있음.

○ NFL은 영상물을 텔레비전 네트워크나 웹사이트를 통하여 방송하고 영상물의 사본을 개인들에게 판매한 것은 물론, 워너 홈 비디오, ESPN과 같은 배급업체에 전시권(right of display)을 부여하기도 하였음.

○ 원고인 Dryer, Bethea, White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NFL에서 활동한 바 있는 선수들로, 그들의 경기 장면이 NFL이 제작한 다수의 영상물에 포함되어 있고 은퇴 후에 영상물에 수록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뷰를 함.

   

□ 사건의 경과

○ 2009년 8월, 원고들은 자신들이 등장하는 경기장면을 이용하여 NFL이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20명의 전직 NFL 선수들과 함께 미네소타 지방법원에 NFL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함.<1>

○ 2014년 10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 NFL이 문제가 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NFL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바로 그 저작권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01(a)조에 따라 판단하면 NFL의 권리가 원고가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함.

- 문제가 된 영상물은 상업적인 저작물이 아니므로 수정 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보다 NFL의 권리가 우선함.

- 문제가 된 영상물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저작물 또는 뉴스보도의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므로 관련 주법(state law)들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이러한 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문제가 된 영상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 문제가 된 영상물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하는가.

   

□ 법원의 판단<2>

○ 2016년 2월 26일, 제8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저작권의 일반적 보호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퍼블리시티권 보다 저작권이 우선한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함.

○ 저작권법 제301(a)조에 따르면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고 저작권의 일반적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인 권리와 동등한 모든 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연방 저작권법이 우선하여 적용됨.

○ 주법에 기초한 주장에 대하여 연방 저작권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1)문제가 된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2)주법이 창설한 권리가 저작권법 제106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일반적 범위 내에 속하는 배타적인 권리와 동등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함.

○ 문제가 된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가.

- 저작권법 제102조는 유형적 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규정함.

- 운동경기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저작권법은 제101조에서 라이브 운동경기를 유체물에 고정한 것을 특별히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원고는 NFL이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 원고들의 경기 장면을 녹화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받은바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고, 경기 주요 장면에 대하여 NFL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음.

- 원고는 NFL이 경기 주요 장면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뿐 자신들의 초상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제기한 바 없음.

- 따라서 NFL의 영상물은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러한 저작물에 의하여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임.

○ 주법이 창설한 권리가 저작권법 제106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일반적 범위 내에 속하는 배타적인 권리와 동등한 것인가.

- 저작권 보호의 목적은 창작에 대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주요 목적은 생산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법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상업적 광고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함.

-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1)광고에 이용하거나 (2)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거나 (3)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동기가 있어야 함.

- 원고는 NFL의 영상물은 NFL의 경제적 수익 증가를 위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특정 상품인 NFL이라는 브랜드의 미식축구를 광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1)문제가 된 영상물은 상업적 거래를 제안하거나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므로 광고가 아니고 (2)문제가 된 영상물이 비록 NFL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NFL 리그를 특정 상품이 아니라 예전 NFL 경기들에 대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다루고 있을 뿐이고 (3)문제가 된 영상물은 독자적인 가치가 있고 공공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NFL에게 경제적 수익의 증가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영상물이 상업적인 것으로 되지는 않음.

- NFL이 제작한 영상물을 보기 위하여 소비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영상물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

□ 평가

○ 그동안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목적을 수행하는 별개의 지식재산권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 판결은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이 교차되는 영역에서 두 권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V38bbS

- http://bit.ly/1TEYcdk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Case No. 0:99-cv-02182-PAM-FLN

<2> Dryer v. National Football League, 2016 WL 761178 (8th Cir., Feb.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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