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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2 미국] 법원, 유명 코미디 루틴을 브로드웨이 코미디에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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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유명 코미디 루틴을 브로드웨이 코미디에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유명 코미디 루틴을 브로드웨이 코미디에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웃음의 유발이라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원저작물과는 다른 이유로 관객에게 희극적 기분 전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변형성을 인정함으로써 공정 이용 여부와 관련하여 변형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 해석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사건의 경과

○ 유명 2인조 코미디언 애보트&코스텔로(Abbott&Costello)가 ‘Who’s On First?’라는 코미디 루틴(routine)<1>을 1938년 처음 공연한 이후 1940년과 1945년 ‘One Night’과 ‘The Naughty Nineties’라는 영화에서 이 코미디 루틴(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 공연됨.

○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애보트&코스텔로의 유족(이하 “원고”)들은 2015년 4월 상영된 피고의 브로드웨이 코미디 ‘Hand to God’에 이 사건 저작물이 이용되자 2015년 6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 기각 신청을 함.

○ 반면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공연과 동일한 목적인 관객의 웃음 유발을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2>

○ 2015년 12월 17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코미디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코미디에서 이용한 행위는 관객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원공연과는 구별되는 미적 특정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상당한 변형성이 인정됨.

- 이 사건 저작물은 원래 보드빌(vaudeville)<3> 장르에 속하는 두 명의 배우들의 공연과 관련이 있는 반면 피고의 코미디에서는 대국적 관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 명의 배우가 이 사건 저작물을 공연함. 피고는 주인공의 겉으로 보이는 상냥한 성격과 주인공의 꼭두각시 인형을 통해 표출되는 내면의 난폭한 성격 간의 대조를 통해 소도시를 지배하는 사회 규범에 대하여 비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함.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저작물을 재포장하거나 재배포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고된 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탈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저작물의 원공연과 피고에 의한 공연 모두 관객의 웃음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은 이 사건 저작물의 원공연에서 관객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관객들에게 희극적 기분 전환을 야기함. 피고의 코미디 내에서의 이 사건 저작물의 공연은 원공연과 현저하게 다르며 피고의 코미디는 보다 사악한 캐릭터의 발전을 위한 배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의 원공연에는 부재한 공포와 코미디 간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미학과 이해를 만들어 냄.

-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의 이용 행위의 변형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의 코미디가 영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공정 이용의 인정에 있어서 결정적이지는 않음.

○ 피고가 ‘One Night’과 ‘The Naughty Nineties’에 포함된 이 사건 저작물을 각각 37초와 1분 6초 이용한 사실을 고려할 때 원저작물의 적은 분량이 이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나 이 사건 저작물의 경우 심지어 한 줄의 대사라도 쉽게 인지 가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그러나 이러한 점은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의 변형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아짐.

○ 피고의 코미디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주인공의 꼭두각시 인형이 이 사건 저작물을 재연한 행위가 이 사건 저작물의 원공연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저작물의 시장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없음.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변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이 노출된 새로운 관객이 증가하였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변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원저작물에 대한 논평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법원의 해석<4>을 재확인함.

○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웃음의 유발이라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원저작물과는 다른 이유로 관객에게 희극적 기분 전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변형성을 인정함으로써 공정 이용 여부와 관련하여 변형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 해석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은 상징적인 코미디 루틴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창작물에서 허락 없이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 이용을 인정함으로써 시각 예술 및 공연 예술 분야에서의 공정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최근의 판결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법원의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Lx27kx

- http://bit.ly/1oPj6d3

- http://1.usa.gov/1Q7ChsO

- http://bit.ly/24eqq1Y

- http://bit.ly/1QoJTs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코미디 공연을 위해 정해진 일정한 일련의 동작이나 농담을 의미함.

<2> TCA Television Corp. v. McCollum, CV. 15-4325 (S.D.N.Y. Dec. 17, 2015).

<3> 무용수, 가수, 배우, 마술사 등이 출연해 각각 공연을 펼치는 버라이어티쇼로 193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유행함.

<4>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이 사건에서 리차드 프린스는 ‘Canal Zone’이라는 연작을 창작하면서 사진작가 패트릭 카리우의 사진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됨. 이에 대하여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리차드 프린스의 작품 중 5점을 제외한 25점의 작품은 표현상 특징, 구성, 설명 방식, 크기, 컬러 팔레트(color palette)와 매체에서 패트릭 카리우의 사진과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새롭기 때문에 변형적이라고 인정한 바 있음. 이 판결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원저작물이나 원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해 논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원저작물에 대한 논평이 없다는 이유로 변형성을 인정하지 않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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