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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2 미국] 저작권청, 현대적 비전을 제시한 전략 계획 2016-2020을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2016-2-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저작권청, 현대적 비전을 제시한 전략 계획 2016-2020을 발표

   

박경신<*>

   

미국 저작권청은 현대적 비전을 제시한 전략 계획 2016-2020을 발표함. 이번 전략 계획은 이용자의 저작권 등록, 데이터에의 접근을 포함한 저작권청 서비스의 재구상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6개의 우선 과제를 선정함.

   

□ 배경

○ 2015년 10월 23일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청의 2016년부터 향후 5년간의 전략 계획 초안을 발표한 이후 30일 동안 공중 의견 수렴을 실시함.

○ 2015년 12월 1일 미국 저작권청은 현대적 저작권청의 비전을 제시한 전략계획 2016-2020<1>을 발표함. 이번 전략 계획은 저작권 등록, 저작권 데이터에의 접근을 포함한 저작권청 서비스의 재구상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6개의 우선 과제를 선정함.

   

□ 우선 과제

○ 저작자와 일반 공중에게 이익이 되도록 미국 저작권법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것.

- 소프트웨어, 이미지, 영화, 비디오 게임과 음악과 같이 새롭게 부상한 디지털 저작물의 등록을 위한 새롭게 업데이트된 현대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 등록 신청에서부터 등록 또는 거절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임.

- 정책 연구, 기술 보고서 및 공중 의견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한 상업적․비상업적 저작권 문서 기록(recordation)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임. 전자 서명, 상업적으로 민감하거나 수정된 자료, 개인식별정보 등과 같은 보다 현대적 쟁점을 검토할 계획임.

○ 저작권 기록에 대한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저작자, 기업 및 이용자들의 이용가능성을 확대할 것.

- 메타데이터(meta-data) 기준을 공식화하고 개별 식별자(identifier)의 사용 증가를 통하여 저작권 기록의 접근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창조 산업 분야와 협력할 계획임. 또한 저작권청의 기록 및 기초 데이터와 호환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3자의 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레지스트리(registries) 및 기타 사업 모델의 사용을 확대할 계획임.

- 일반 공중이 저작권의 생애 주기 기록을 종합적인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보여주는 저작권청의 등록(registration)과 기록(recordation) 문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 전략을 채택할 계획임.

- 1978년 이전 저작권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이들 문서를 온라인상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임. 또한 저작권청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적 저작권 기록과 사적 저작권 기록을 연계하기 위한 업체간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업들과 협력할 계획임.

○ 저작권법 및 저작권 정책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 의회, 행정부 기관, 법원에 공정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것.

- 새롭게 부상하는 저작권 정책에 관하여 의회에 조언을 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저작권법의 법적․실무적 측면을 논의하기 위한 공중 의견 수렴을 주도할 계획임.

- 소송 및 정부 간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과 공무원에게 적시의 지원과 내용 관련 전문성을 제공할 계획임.

- 법원의 저작권법 해석을 돕고 저작권청의 실무 관행과 논거에 대한 법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작권청 내부 실무 지침서(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2>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계획임.

○ 우수한 저작권 정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권위 있는 출판물, 기타 전문적 자원을 개인 및 기업에 제공할 것.

- 이용자들이 등록 신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청의 웹 인터페이스(web interface)을 개선하며 멀티미디어, 쌍방향 및 기타 디지털 툴을 활용할 계획임.

- 미국 내 전략적 지역에 저작권청 지국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저작권청 회의, 프로그램 및 규칙 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개선할 계획임.

- 저작권 기록 및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저작권청 웹 사이트(copyright.gov)를 개편하고 저작자, 저작권자 및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 자료를 출판․배포할 계획임.

- 저작권청 내부 실무 지침서 제3판, Fair Use Index<3> 및 기타 자료들의 개정을 준비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또한 저작권법과 저작권청 실무에 관한 웹 자료, 뉴스레터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개선할 계획임. 또한 소셜 미디어와 시청각 도구의 사용을 확대하고 저작권법 및 입법 연혁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계획임.

○ 현대적인 저작권 기관의 필요에 부응하는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기술 엔터프라이즈(technology enterprise)를 구축할 것.

- 현재 및 미래의 기술과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업계 기술 표준, 구조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할 계획임.

- 저작권청이 관리하는 데이터 교환과 저작권 납본의 보관을 위한 보안 요건과 같은 쟁점에 대한 저작권자와 기타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임.

○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사업전문가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재풀을 마련할 것.

- 엔터프라이즈 시스템과 프로젝트를 관리할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축하고 저작권청 직원들을 위한 교육 및 경력 개발을 강화하며 법, 사업 및 행정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직위를 만들 계획임.

   

□ 평가

○ 이번 전략 계획은 저작권청의 정보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4>에 대한 대응 조치로 평가함.

○ 이번 전략 계획은 저작권청의 정보기술 환경 개선과 정보기술 전략 수립을 권고하는 2015년 3월의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보고서<5>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1.usa.gov/1p0Emfw

- http://bit.ly/1QAqy6h

- http://bit.ly/1SsDoVj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Strategic Plan 2016-2020 Positioning the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for the Future

<2> 미국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는 저작권법상 규정된 저작권청의 법정 의무에 관한 저작권청의 행정 매뉴얼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수많은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에 의하여 인용됨.

<3> 미국 저작권청은 2015년 4월 28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방법원의 공정 이용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 소송 경과, 쟁점, 공정 이용 인정 여부를 포함한 판결 개요와 함께 핵심어를 태그(tag)의 형태로 제공함.

<4> 2015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이 발간한 <<기술개선특별사업팀의 보고 및 권고(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Technical Upgrades Special Project Team)>>는 정보기술이 제기하는 기반시설, 운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저장 시스템, 통신 시스템, 구형 컴퓨터 시스템(legacy system) 및 기타 정보기술 자원에 대한 모든 행정규제가 국회 도서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저작권청의 운영 및 일반 대중과의 상호작용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안함. 이외에도 2015년 3월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발표한 <<의회도서관: 심각한 정보기술 관리 쟁점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Library of Congress: Strong Leadership Needed to Address Serious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Issues)>>은 의회 도서관이 기관 차원의 정보기술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 기술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5> <<정보 기술: 저작권청은 기술적 · 조직적 도전을 규명할 계획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INFORMATION TECHNOLOGY: Copyright Office Needs to Develop Plans that Address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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