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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 호주] 호주 내 삼진아웃제도, 파행상태 직면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호주-18-김아름.pdf 바로보기

[호주] 호주 내 삼진아웃제도, 파행상태 직면

 

김아름<*>

 

비용부담 협상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행이 지연되어 온 호주 내 삼진아웃제도가 최근 주요 협상 당사자가 향후 삼진아웃제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발표함으로써 동 제도가 실질적으로 파행 상태에 도달함

 

□ 배경

○ 2015. 4. 호주 통신연맹(Communication Alliance)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을 목적으로 삼진아웃제도 및 그 세부절차를 규정한 <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이하 “업계 규범”)를 호주 통신 미디어 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 업계 규범 최종안을 제출함. <1>

○ 이에 따라 업계 규범은 2015. 9. 1.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삼진아웃제도의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시행이 지연됨. <2>

 

□ 세부내용

○ 업계 규범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누진적 경고를 발송하게 되는데, 저작권자는 12개월 내 3회 경고를 받은 계정 보유자에 대하여 그 계정을 차단할 것과 계정 보유자의 개인 정보를 법원의 명령을 받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삼진아웃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6달러와 27달러라는 다른 추산 비용을 제시함에 따라 의견이 충돌해왔으며 이에 삼진아웃제도의 시행이 지연된 채 논의가 지속됨.

○ 삼진아웃제도 도입과 함께 맞물려온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 판결(Dallas Buyer’s Club Case)은 2014년 10월 영화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의 제작사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불법 다운로더로 추정되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호주 연방법원에 청구한 사안임.

- 2015. 4. 호주 연방법원은 제작사가 이용자에게 발송할 경고 초안을 법원에 먼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4,726명의 개인 정보를 제작사에 공개할 것을 명령함

- 2015. 8. 제작사는 호주 연방법원에 i) 영화의 정가 구매 비용, ii) 저작권 침해자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의한 추가 손해 및 iii)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를 청구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연방법원은 정가 구매비용 및 저작권 침해자 개인 정보 청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긍할 수 없는 주장(untenable claims)’이라고 기각함.

- 2015. 12. 제작사는 기업 지식 재산의 추가적 손해에 대한 최신 판결 Knott Investments v Winnebago을 선례로 i) 영화의 정가 구매 비용, ii) 1회 대여료, iii) 저작권 침해자의 업로드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 및 다운로드 기록에 따라 추산되는 추가 손해, iv) 저작권 침해자 개인 정보 청구 비용을 재차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의 이유로 앞서 인정한 두 비용 외에는 투기성 청구(speculative invoicing)임을 이유로 기각함.

- 이에 제작사는 향후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힘.

○ 2016. 2. 24. 호주 통신연합과 이번 협상의 주요 참여자 중 하나인 빌리지 로드쇼(Village Roadshow)는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 빌리지 로드쇼는 저작권 침해자 1인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발송하는 비용은 약 $16~20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비용이며 따라서 향후 삼진아웃제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호주 통신연합에 통지함.

- 위와 같은 빌리지 로드쇼의 결정은 영화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의 제작사가 호주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개인 정보 공개 및 추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항소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직후 발표됨.

 

□ 평가 및 전망

○ 빌리지 로드쇼는 이후 자사의 결정이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 판결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다수의 저작권 전문가는 제작사의 항소 포기와 빌리지 로드쇼의 삼진아웃제도 참여 거부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점을 이유로 빌리지 로드쇼가 동 판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함.

○ 일부 학자는 동 판결 및 이번 빌리지 로드쇼의 사건을 통해 향후 대다수의 저작권자들이 삼진아웃제도를 통해 적절한 혹은 요구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삼진아웃제도의 시행에 더욱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예측함.

○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저작권 개정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의 권리 구제 수단을 보다 중점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www.zdnet.com/article/what-the-dallas-buyers-club-ruling-means-for-piracy-in-australia/

- http://www.computerworld.com.au/article/593800/copyright-notice-scheme-takes-back-seat-website-blocking/

- http://www.news.com.au/technology/online/piracy/rights-holders-abandon-three-strikes-notice-scheme-as-fresh-piracy-fight-looms/news-story/a0590bf35b9fc1c6d0e847b12b2cacf1

- http://www.lifehacker.com.au/2016/02/report-copyright-holders-and-isps-abandon-three-strikes-anti-piracy-code/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1>박경신, “[호주] 통신 연맹,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를 규정한 업계 규범안 발표”, 2015 저작권 동향, 제1호 참조

<2>김아름, “[호주] 삼진아웃제도 시행이 지연되다”, 2015 저작권 동향, 제1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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